알바생이 고의로 주문 거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Q

배달전문으로 혼자 운영하는 매장인데, 최근 채용한 알바생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근무일은 매주 월·화 이틀, 하루 9시간씩입니다. 원래는 나흘 정도면 혼자 매장을 맡길 수 있게 가르치는데, 이 친구는 습득이 워낙 더뎌서 30시간이 넘도록 교육을 했고, 그 교육시간도 전부 급여로 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도 걱정이 되어 2주 정도는 계속 같이 근무했는데,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이미 알려준 걸 다시 묻거나 전화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주문을 1시간 막아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그 1시간 사이에 이미 주문 3건이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그 뒤로 2주 동안은 혼자 근무를 맡겼는데, 손님들에게서 "어제 전화를 안 받더라", "음식이 이상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 실제로 확인해보니 하루 만에 전화 주문 미응답이 8건이나 됐습니다. 알바생이 일부러 전화 주문을 피한 것 같은데, 이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생이 근무를 태만히 하여 영업에 손실을 준 경우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알바생이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알바생이 사장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알바가 해야할 일을 만족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하는데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문을 1시간 막아둔 행위도 사장님이 승낙을 해주었지만 승낙을 해준 이유가 알바가 고의적으로 속여서 주문을 막았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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