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종교비자로 왔습니다. 1년 지나고 한국대학에 유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본국으로 가지 않고 비자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비자)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 자격 변경을 설명드립니다. 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현재 체류 자격을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기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변경 가능한 주요 케이스를 안내드립니다. ① 관광(B-2)→취업(E 계열): 취업 비자로 변경하려면 사용자(고용주)가 초청하고, 해당 직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학생(D-2)→취업(E-7 등):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결혼 이민(F-6): 국민과 혼인한 경우 결혼 이민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어려운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체류 기간 초과 상태: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변경이 어렵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합니다. ② 비자 면제 입국자: 비자 면제 협정으로 입국한 경우, 일부 체류 자격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