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변경 가능한가요?

Q

외국인이 한국에서 종교비자로 왔습니다. 1년 지나고 한국대학에 유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본국으로 가지 않고 비자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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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종교비자로 왔는데, 1년이 지나 한국 대학에 유학하고 싶은 상황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유학)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비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 신청하지 않고도, 한국 내에서 종교비자(예: D-6 등)에서 유학비자(D-2)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본국 귀국 없이 국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아래 요건·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내용·신청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 자격을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체류 자격 변경 허가). ② 신청 기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③ 즉 유학을 하시려면, 대학에 입학 허가(입학 예정) 등을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유학비자(D-2)로의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따라서 변경 요건(입학 허가 등)을 갖추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가능한 주요 케이스'를 강조드립니다. ① 국내에서 변경 가능한 주요 케이스의 예로는, ㉠ 관광(B-2) → 취업(E 계열): 취업 비자로 변경하려면 사용자(고용주)가 초청하고 해당 직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학생(D-2) → 취업(E-7 등):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 비자로 변경 가능하고, ㉢ 결혼 이민(F-6): 국민과 혼인한 경우 결혼 이민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종교비자 → 유학)도, 대학 입학 허가 등 유학(D-2)의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변경하려는 자격(유학 D-2)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변경이 가능합니다. ④ 따라서 유학 자격의 요건(대학 입학 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어려운 경우(체류 기간 초과·비자 면제 입국자)'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 변경이 어렵습니다. ㉠ '체류 기간 초과 상태':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변경이 어렵고,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자': 비자 면제 협정으로 입국한 경우, 일부 체류 자격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즉 현재 종교비자의 체류 기간이 유효한 상태여야 하고, 체류 기간을 넘기면 변경이 어려워지므로, 체류 기간 내에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따라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학비자로의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체류 기간을 유의하여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요건 확인·출입국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종교비자에서 유학비자(D-2)로 변경하시려면, 대학 입학 허가 등 유학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 체류 기간이 유효한 상태에서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변경이 어려워지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정확한 요건·서류·절차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요건을 갖추어 국내에서 변경 신청하시되, 정확한 것은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비자)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 신청하지 않고도 종교비자에서 유학비자(D-2)로 국내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 ②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하는데 유학을 하시려면 대학 입학 허가 등을 받아 유학(D-2)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며, ③ 다만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변경이 어렵고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종교비자의 체류 기간이 유효한 상태에서 기간 내에 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니, ④ 대학 입학 허가 등 유학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 체류 기간 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변경을 신청하시되 정확한 요건·서류·절차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종교비자에서 유학비자(D-2)로 국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허가 등 유학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가 되어 변경이 어렵고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할 수 있으니, 체류 기간이 유효한 상태에서 기간 내에 신청하십시오. 정확한 것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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