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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변경 가능한가요?

Q

외국인이 한국에서 종교비자로 왔습니다. 1년 지나고 한국대학에 유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본국으로 가지 않고 비자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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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비자)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 자격 변경을 설명드립니다. 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현재 체류 자격을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기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변경 가능한 주요 케이스를 안내드립니다. ① 관광(B-2)→취업(E 계열): 취업 비자로 변경하려면 사용자(고용주)가 초청하고, 해당 직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학생(D-2)→취업(E-7 등):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결혼 이민(F-6): 국민과 혼인한 경우 결혼 이민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어려운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체류 기간 초과 상태: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변경이 어렵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합니다. ② 비자 면제 입국자: 비자 면제 협정으로 입국한 경우, 일부 체류 자격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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