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배달 전문점이라 처음부터 별도 바닥 방수공사 없이 배관만 노출시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쓰는 호스 연결부(자바라) 쪽에서 조금씩 물이 새면서 밤사이 바닥에 물이 고였고, 그 물이 지하에 있는 아래층 기계실 천장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래층에서 기계를 설치하면서 배관을 심으려고 천장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하필 그 구멍으로 물이 떨어져 기계가 고장 났다며 수리비 전액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닥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손해를 전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주방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 즉 주방 안에서 발생하였는데, 바닥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누수되었네요.
건식 주방이라 별도로 바닥을 방수처리는 하지 않았을텐데 아래층으로 누수된 직접적인 원인이 기계를 설치하느라 바닥에 뚫은 구멍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있으면 누수가 생길 수 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 아래에 기계를 설치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