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야간2교대로 돌아가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요즘 경제불황으로 일도없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 관리과에서 이런 공지가 나왔는데 이게 법에 접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평일 일이 없어서 공장을 쉬게되면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가 모자르면 임금60%만 지급한다. 2. 토요일과 공휴일에 공장을 쉬게되면 임금 60%만 지급한다. 3.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15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납득이 가지만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을뿐,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서면합의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대신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채권자지체 해당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의 100%를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①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특정일을 연차처리하는 것, ②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