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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못하나요?

Q

검찰에 넘겨져서 재판받아야된다고 문자왔었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2주정도 걸리나요? 전자우편으로만은 못받나요? 주소 변경도 못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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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검찰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받은 상황에서, ①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2주 정도 걸리는지, ② 전자우편(전자소송)으로만 받을 수는 없는지, ③ 주소 변경은 못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공소장 송달 시기(불구속 구공판이면 통상 한 달 이내)'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어 법원에서 공소장이 정확히 언제 송달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으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통상 한 달 이내에 공소장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② 즉 검찰이 기소(구공판)하면, 법원이 그 사건을 접수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통상 한 달 안팎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조금 기다리시면 공소장이 우편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2. '형사 재판은 전자소송으로 대체할 수 없고 우편으로 송달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자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② 즉 형사 재판의 경우, 공소장 등 서류는 '우편물로 송달'되므로, 전자우편(전자소송)으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형사 사건은 우편으로 송달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전자우편으로만 받는 것은 불가하고, 우편 송달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형사 재판은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송달되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직접 작성·제출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형사 재판의 경우,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②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법원에서 송달된 '의견서 양식'을 이용하여, 묻는 말(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답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신 뒤,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 재판 당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즉 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재판 당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의견서 등은 가급적 제출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송달받은 공소장 내 의견서 등 제출할 서류를 '가급적 제출하지 말고', 해당 변호인에게 위임하여 조력을 받거나, 변호인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면, 섣불리 의견서를 제출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아울러 사건 내용 및 기타 증거 등을 준비하여, 공판 기일 전까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④ 위 답변은 온라인 질의에 대한 것으로 소통의 제한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통상 한 달 이내에 공소장이 송달될 수 있으므로(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음) 조금 기다리시면 공소장이 우편으로 송달될 것이고, ② 전자소송은 민사소송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 형사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대체할 수 없고 서류가 우편물로 송달되므로 전자우편으로만 받을 수는 없으며, ③ 형사 재판은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우편으로 송달되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직접 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재판 당일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하나, ④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송달받은 의견서 등을 가급적 제출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위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공판 기일 전까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위 답변은 참고용). 정리하면, 불구속 구공판으로 결정된 경우 공소장은 통상 한 달 이내에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형사 재판은 전자소송으로 대체할 수 없고 우편으로 송달되므로 전자우편으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 재판은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송달되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직접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재판 당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면 의견서 등을 섣불리 제출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공판 기일 전까지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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