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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못하나요?

Q

검찰에 넘겨져서 재판받아야된다고 문자왔었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2주정도 걸리나요? 전자우편으로만은 못받나요? 주소 변경도 못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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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법원에서 송달되는 공소장이 언제 송달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한 달 이내 송달될 수 있습니다. 2. 전자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전자 소송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우편물로 송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 재판의 경우,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우편으로 송달되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의견서 양식을 이용하여 묻는 말에 답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신 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재판 당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송달받은 공소장 내 의견서 등 제출할 서류는 가급적 제출하지 말고 해당 변호인에게 위임하여 조력을 받거나 해당 변호인이 제출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내용 및 기타 증거등을 동봉하여 공판 기일전까지 법률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하여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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