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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전자로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이의신청을 전자로 오늘 보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된건가요? 이의신청을 완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방법을 모릅니다. 한달안에 진술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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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에 접수하였다면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송달후 2주이내였으면 적법하게 이의신청된 것입니다. 추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한달 이내로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법률자문을 거친 후 답변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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