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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전자로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이의신청을 전자로 오늘 보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된건가요? 이의신청을 완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방법을 모릅니다. 한달안에 진술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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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늘 전자(전자소송)로 접수한 상황에서, ① 이의신청이 된 것인지, ② 이의신청을 완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음 절차를 모름), ③ '한 달 안에 진술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접수했으면 적법하게 이의신청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에 접수하셨다면,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였으면 적법하게 이의신청이 된 것입니다. ② 즉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셨다면, 그 이의신청은 유효합니다. ③ 따라서 2주 이내에 접수하셨다면, 이의신청은 정상적으로 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④ (만약 2주가 지난 후 접수했다면 이의신청이 부적법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접수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본안소송(정식 재판)으로 넘어감'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본안소송(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② 즉 지급명령(간이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③ 따라서 이의신청 후에는, 정식 재판(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④ 즉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한 달 안에 진술서(답변서)'의 의미"를 강조드립니다. ① '한 달 안에 진술서(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후, 법원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질문자님의 반박·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② 즉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질문자님이 왜 이의가 있는지(그 채무가 없거나 다투는 이유 등)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이 답변서를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제출 기한 도과가 곧바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상대방 청구에 대한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가급적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제출하는 것이 좋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답변서는 (한 달 이내로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법률 자문을 거친 후'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즉 답변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이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는, 청구 금액·채무의 존부·다투는 이유 등을 정리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답변서는 신중히 작성하되,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에 접수하셨다면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였으면 적법하게 이의신청이 된 것이므로 송달일과 접수일을 확인하시고, ②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본안소송(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이후 정식 재판에서 다투게 되며, ③ '한 달 안에 진술서(답변서)'라는 것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후 상대방(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질문자님의 반박·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④ 답변서는 청구 금액·채무의 존부·다투는 이유 등을 정리하여 적어도 법률 자문을 거친 후에 제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서를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접수하셨다면 적법하게 이의신청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본안소송(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한 달 안에 진술서(답변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답변서는 채무의 존부·다투는 이유 등을 정리하여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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