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전자로 오늘 보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된건가요? 이의신청을 완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방법을 모릅니다. 한달안에 진술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에 접수하였다면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송달후 2주이내였으면 적법하게 이의신청된 것입니다.
추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한달 이내로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법률자문을 거친 후 답변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