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3시간씩 2년 일한 알바, 퇴직금 대상인가요

Q

저희 알바생이 주 13시간씩 딱 그 정도로 2년을 일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야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3) 주13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2년 내낸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