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주 13시간씩 딱 그 정도로 2년을 일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야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3) 주13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2년 내낸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