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1일날 유x블유홀딩스 라는 곳으로 수행비서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사대보험 X) 계약서를 7개월이상 못쓰고 있던 상황 2023년 07월 01일날 셀x선셋으로 근로계약서를 씀 (사대보험 시작) 지원금혜택 때문에 제가 유x블유가 아닌 셀링선셋으로 들어가게됬습니다. 2023년 0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쓴 셀x선셋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제가 2022년 11월21일 ~ 2023년 07월 31일 까지 다니면서 임금체불 (급여 지연지금이 2개월이 넘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조율을 해서 이런걸로 하지않고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않기위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할수있게하자 의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1. 제가 궁금한점은 이겁니다. 일단 18개월 이내에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산입이 소급적용 하려고하는데 이러면 4대보험 기간이 7개월이 되어서 가능한건가요? 2023년 1월1일 유x블유홀딩스 입사로시 시작해서 2023년 6월30일 까지 일한거로 하고 회사다니다가 권고사직 2023년 07월01일 ~2023년 07월 31일까지 셀x선셋 다니고 해고 이렇게해도 기간에 해당이되나요? 이렇게 시작점으로 해도 실업급여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그뒤에 일한 회사도 가능한건지요? 2.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 급여 책정도 하나요? 다들 최저임금으로 신고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