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을 또 당할 수 있나요?

Q

준강제추행 구공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합의는 완료된 상황이나, 피해자와 제가 사건 당시 기억하는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서를 낼 때 제 기억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체크를 했는데요. 이미 제출하기는 했는데, 다른 증거로 인해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합의한 것과 관련없이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괜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준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는 완료되었으나 피해자와 사건 당시 기억하는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어 의견서를 낼 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 다른 증거로 인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미 한) 합의와 관계없이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 불안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소사실에 틀린 점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일부 틀린 점이 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투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③ 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재판에서 이를 소명하여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④ 다만, 아래와 같이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재판부는 엄격하게 심리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합의가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해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② 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재판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다투는 부분(사실과 다르다고 체크한 부분)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③ 특히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다투는 방식·범위를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④ 즉 합의가 되었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진행 여부는 합의서의 문구가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증거로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중요'합니다. ② 즉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반대로, 그러한 문구가 없거나 형사 합의(처벌불원)만 한 것이라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 민사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합의서 확인·변호인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특수하게 피해자와 합의된 조건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제출한 '합의서'를 가지고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② 즉 합의서의 문구(부제소 합의·민사상 청구 포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 민사소송 가능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리고 재판 수행 절차(공소사실을 어디까지 다툴지 등)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④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일부 틀린 점이 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나, ②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합의가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해 엄격하게 심리하므로 다투는 부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고(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방식·범위를 신중히), ③ 다른 증거로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는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중요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별도 민사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④ 이미 제출한 합의서를 가지고 변호인과 상담하여 합의 조건(부제소 합의 포함 여부)을 확인하시고 재판 수행 절차에 부담이 있으면 변호인 선임을 염두에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소사실에 틀린 점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하나, 합의가 되었더라도 재판부는 엄격하게 심리하고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 양형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른 증거로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또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지는 합의서의 문구가 중요한데,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합의서를 가지고 변호인과 상담하여 합의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