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구공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합의는 완료된 상황이나, 피해자와 제가 사건 당시 기억하는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서를 낼 때 제 기억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체크를 했는데요. 이미 제출하기는 했는데, 다른 증거로 인해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합의한 것과 관련없이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괜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준강제추행 구공판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의주신 준강제추행 질문의 내용과 관련해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일부 틀린 점이 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합의가 된 건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중요합니다.
특수하게 피해자와 합의된 조건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제출된 합의서를 가지고 변호인과 상담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자가 재판수행절차 등에 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