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Q

월화수 주3일 4시간씩 주12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있습니다. 이번주 목금 알바가 갑자기 그만둬서 이번주만 추가로 4시간씩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주만 20시간근무이고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3일 1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이번주는 15시간을 초과여 주휴수당이을 주냐고 알바에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급해야될까요? 듣기로는 지속적인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도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지급해야하는지 더 일한시간만 시급계산해서 월급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계약당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은 주휴수당과 퇴직금발생을 위한 근속일수에서 그 기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2) 간혹 대타 근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조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음).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