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 주3일 4시간씩 주12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있습니다. 이번주 목금 알바가 갑자기 그만둬서 이번주만 추가로 4시간씩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주만 20시간근무이고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3일 1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이번주는 15시간을 초과여 주휴수당이을 주냐고 알바에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급해야될까요? 듣기로는 지속적인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도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지급해야하는지 더 일한시간만 시급계산해서 월급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