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 이렇게 주 3일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담당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대타로 하루 4시간씩 이틀 더 들어와서 이번 주만 총 20시간을 일했습니다(다음 주부턴 원래대로 주 3일 12시간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 알바 쪽에서 물어보던데, 계속 일할 게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번 주도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늘어난 시간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계약당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은 주휴수당과 퇴직금발생을 위한 근속일수에서 그 기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2) 간혹 대타 근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조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