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 남은 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

Q

500만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잔금 3600만원은 1주이내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귀가후 계약해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받은 문서에 남은 계약금 납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란 곳에도 확인서명을 했는데 남은 계약금 3600만원을 꼭 지불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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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잔금) 3,600만 원은 1주 이내에 입금하기로 했는데, 귀가 후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받은 문서에 '남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곳에도 확인 서명을 함), 남은 계약금 3,600만 원을 꼭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상대방이 반드시 답할 의무는 없음(참고)'을 설명드립니다. ①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상대방(분양사) 역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분양사가 곧바로 이를 받아들이거나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해지·환불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대응하셔야 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서면은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임시 서류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서명하신 '남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문서는,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임시 서류'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 ② 즉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반드시 3,6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계약금 미납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음). ③ 따라서 그 문구에 지나치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나,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즉 그 서면 문구만으로 반드시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경위·내용에 따라) 취소 및 환불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즉 ㉠ 계약 체결 과정에 하자(기망·착오 등)가 있었거나, ㉡ 청약 철회가 가능한 사안이거나, ㉢ 계약서상 해제·위약금 조항 등에 따라, 계약을 취소·해제하고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다만, 중요한 것은 이를 '따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분양 관련 서류, 계약 경위, 이미 낸 500만 원의 성격(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 등을 정리하여, 취소·환불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④ 즉 취소·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전문가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계약금 반환·계약 취소 등을) 따지고 들어가려면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 계약서·분양 서류를 가지고, ㉡ 계약 취소·해제·환불이 가능한지, ㉢ 이미 낸 500만 원과 남은 3,6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그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시고, 근거를 갖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취소·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상대방(분양사)도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고, ② 질문자님이 서명한 '남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문서는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임시 서류의 성격일 수 있어 그 문구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반드시 3,6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계약금 미납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③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경위·내용에 따라 취소 및 환불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따지고 들어가려면 계약서·분양 서류·계약 경위·이미 낸 500만 원의 성격 등을 정리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④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니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 취소·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여) 근거를 갖추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 해지 통보에 상대방이 반드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서면은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임시 서류일 수 있어, 그 문구만으로 반드시 3,600만 원을 지불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계약금 미납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 원칙적으로 취소·환불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따지려면 계약서·경위 등을 정리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취소·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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