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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Q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질문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고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해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도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오토바이가 유턴 전 앞질러 유턴을 하였습니다. 저도 놀라서 바로 따라붙어 길가에 정차 후 시비가 붙었습니다. 계속 욕을 하길래 저도 같이 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멱살잡이가 있었고 계속되는 말다툼 과정에서 시비가 격화 되면서 제가 목졸림을 당해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나서 정신차리고 112 신고 해서 진술 했고 블박이 없어 형사과에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119는 제가 배달 중이어서 바로 병원 후송은 못 하고 배달 끝나고 응급실 가서 CT찍고 진료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 외래 진료 후 상해진단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휴가기간이라 빨라야 다음 주 월요일 이라고 하네요. 1. 진단서를 늦게 제출해도 되는지요? 2. 누가 먼저 신체적 위해를 가했냐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짓나요? 3. 서로 멱살만 잡아도 쌍방으로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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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중,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 하여 경적을 울렸더니 상대 차량 운전자가 욕을 하며 앞질러 유턴을 하였고, 이에 따라붙어 정차 후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고 약간의 멱살잡이가 있었는데,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본인이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상황에서(깨어나 112 신고, 블랙박스 없음, 응급실에서 CT·진료 후 상해진단서 발급 예정), ① 진단서를 늦게 제출해도 되는지, ② 누가 먼저 신체적 위해를 가했는지가 가해자·피해자를 구분 짓는지, ③ 서로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진단서는 조사 시 제출하여도 무방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해진단서는, 조사(경찰 조사) 시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② 즉 지금 당장 제출하지 못하더라도(휴가 기간이라 다음 주에 발급받게 되더라도), 조사받을 때 제출하시면 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경찰 조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즉 진단서를 늦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2. '먼저 공격했는지도 중요하나, 유형력 행사가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를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누가 먼저 신체적 위해를 가했는지(먼저 공격했는지)도 중요하나, 그것만으로 가해자·피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각자의 '신체의 유형력 행사(신체 접촉·물리력)'가 '공격행위였는지, 방어행위였는지'를 판단하여, 폭행의 성립 여부·정도를 정합니다. ③ 따라서 먼저 시비를 걸거나 먼저 손을 댔는지 외에도, 각자의 행위가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④ 즉 먼저 공격했는지 + 각 행위가 공격·방어 중 무엇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멱살을 잡는 것은 공격행위, 이를 뿌리치려 밀치는 정도는 방어행위로 평가됨'을 강조드립니다. ① 멱살을 잡는 것은 '공격행위'로 평가됩니다. ② 반면, 멱살 잡는 것을 뿌리치기 위해 밀치는 정도는 '방어행위'로 평가됩니다. ③ 즉 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각자의 행위가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에 따라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고, 일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④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부분은 상대방의 명백한 공격행위(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다만 서로 욕하고 멱살을 잡은 부분은 쌍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응 방법(진단서·증거 확보, 피해 소명)'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 조사 시 제출하시고, ②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사실(상대방의 공격·상해)을 뒷받침할 증거(진단서, 목격자, 현장 정황, 신고 내역 등)를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CCTV·목격자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진단서·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소명하시되, 서로 멱살을 잡은 부분 등으로 쌍방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해진단서는 조사(경찰 조사) 시에 제출하여도 무방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발급받은 후 조사 시 제출하시면 되고, ② 누가 먼저 신체적 위해를 가했는지(먼저 공격했는지)도 중요하나 그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체의 유형력 행사가 공격행위였는지 방어행위였는지를 판단하여 폭행 성립 여부·정도를 정하며, ③ 멱살을 잡는 것은 공격행위로, 멱살 잡는 것을 뿌리치기 위해 밀치는 정도는 방어행위로 평가되므로 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각자의 행위가 공격·방어 중 무엇인지에 따라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으나,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부분은 상대방의 명백한 공격·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평가될 여지가 크니, ④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조사 시 제출하시고 목졸림·기절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CCTV·목격자·신고 내역 등)를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소명하시되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해진단서는 조사 시 제출하여도 무방하니 늦게 발급받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도 중요하나, 각자의 유형력 행사가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멱살을 잡는 것은 공격행위, 이를 뿌리치려 밀치는 정도는 방어행위로 평가되어 서로 멱살을 잡으면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으나,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부분은 상대방의 명백한 공격·상해라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상해진단서와 증거(CCTV·목격자 등)를 확보하여 피해를 소명하시되,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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