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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Q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질문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고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해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도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오토바이가 유턴 전 앞질러 유턴을 하였습니다. 저도 놀라서 바로 따라붙어 길가에 정차 후 시비가 붙었습니다. 계속 욕을 하길래 저도 같이 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멱살잡이가 있었고 계속되는 말다툼 과정에서 시비가 격화 되면서 제가 목졸림을 당해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나서 정신차리고 112 신고 해서 진술 했고 블박이 없어 형사과에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119는 제가 배달 중이어서 바로 병원 후송은 못 하고 배달 끝나고 응급실 가서 CT찍고 진료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 외래 진료 후 상해진단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휴가기간이라 빨라야 다음 주 월요일 이라고 하네요. 1. 진단서를 늦게 제출해도 되는지요? 2. 누가 먼저 신체적 위해를 가했냐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짓나요? 3. 서로 멱살만 잡아도 쌍방으로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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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서는 조사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2. 먼저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나 신체의 유형력 행사가 공격행위나 방어행위였냐를 판단합니다. 3. 멱살 잡는것은 공격행위로 평가됩니다. 멱살잡는 것을 뿌리치기 위해 밀치는 정도는 방어행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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