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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중,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 하여 경적을 울렸더니 상대 차량 운전자가 욕을 하며 앞질러 유턴을 하였고, 이에 따라붙어 정차 후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고 약간의 멱살잡이가 있었는데,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본인이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상황에서(깨어나 112 신고, 블랙박스 없음, 응급실에서 CT·진료 후 상해진단서 발급 예정), ① 진단서를 늦게 제출해도 되는지, ② 누가 먼저 신체적 위해를 가했는지가 가해자·피해자를 구분 짓는지, ③ 서로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진단서는 조사 시 제출하여도 무방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해진단서는, 조사(경찰 조사) 시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② 즉 지금 당장 제출하지 못하더라도(휴가 기간이라 다음 주에 발급받게 되더라도), 조사받을 때 제출하시면 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경찰 조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즉 진단서를 늦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2. '먼저 공격했는지도 중요하나, 유형력 행사가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를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누가 먼저 신체적 위해를 가했는지(먼저 공격했는지)도 중요하나, 그것만으로 가해자·피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각자의 '신체의 유형력 행사(신체 접촉·물리력)'가 '공격행위였는지, 방어행위였는지'를 판단하여, 폭행의 성립 여부·정도를 정합니다. ③ 따라서 먼저 시비를 걸거나 먼저 손을 댔는지 외에도, 각자의 행위가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④ 즉 먼저 공격했는지 + 각 행위가 공격·방어 중 무엇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멱살을 잡는 것은 공격행위, 이를 뿌리치려 밀치는 정도는 방어행위로 평가됨'을 강조드립니다. ① 멱살을 잡는 것은 '공격행위'로 평가됩니다. ② 반면, 멱살 잡는 것을 뿌리치기 위해 밀치는 정도는 '방어행위'로 평가됩니다. ③ 즉 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각자의 행위가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에 따라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고, 일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④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부분은 상대방의 명백한 공격행위(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다만 서로 욕하고 멱살을 잡은 부분은 쌍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응 방법(진단서·증거 확보, 피해 소명)'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 조사 시 제출하시고, ②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사실(상대방의 공격·상해)을 뒷받침할 증거(진단서, 목격자, 현장 정황, 신고 내역 등)를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CCTV·목격자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진단서·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소명하시되, 서로 멱살을 잡은 부분 등으로 쌍방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해진단서는 조사(경찰 조사) 시에 제출하여도 무방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발급받은 후 조사 시 제출하시면 되고, ② 누가 먼저 신체적 위해를 가했는지(먼저 공격했는지)도 중요하나 그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체의 유형력 행사가 공격행위였는지 방어행위였는지를 판단하여 폭행 성립 여부·정도를 정하며, ③ 멱살을 잡는 것은 공격행위로, 멱살 잡는 것을 뿌리치기 위해 밀치는 정도는 방어행위로 평가되므로 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각자의 행위가 공격·방어 중 무엇인지에 따라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으나,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부분은 상대방의 명백한 공격·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평가될 여지가 크니, ④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조사 시 제출하시고 목졸림·기절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CCTV·목격자·신고 내역 등)를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소명하시되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해진단서는 조사 시 제출하여도 무방하니 늦게 발급받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도 중요하나, 각자의 유형력 행사가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멱살을 잡는 것은 공격행위, 이를 뿌리치려 밀치는 정도는 방어행위로 평가되어 서로 멱살을 잡으면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으나, 목졸림을 당해 기절한 부분은 상대방의 명백한 공격·상해라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상해진단서와 증거(CCTV·목격자 등)를 확보하여 피해를 소명하시되,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