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주 18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8시간의 급여 + 3.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주 18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주는 특별하게 주 30시간을 근무 했다고 한다면, 이번주 급여는 30시간의 급여 + 6시간의 주휴수당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30시간의 급여 + 3.6시간의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주 18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8시간의 급여 + 3.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주 18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주는 특별하게 주 30시간을 근무 했다고 한다면, 이번주 급여는 30시간의 급여 + 6시간의 주휴수당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30시간의 급여 + 3.6시간의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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