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랑 주 18시간 근로계약을 맺어서 평소엔 18시간 급여에 주휴수당 3.6시간분을 더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끔 계약한 18시간보다 더 일하는 주가 생기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 30시간을 일했거든요. 이럴 땐 이번 주 급여를 '30시간 급여 + 6시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30시간 급여 + 원래대로 3.6시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한시적 초과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 한시적/간헐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반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만, 상시적으로 주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취급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