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하면서 화가나서 한 말이 통매음 성립되나요?

Q

제가 롤을 하면서 화가나서 캐릭터 이름 말하면서 늑 먹잖아 늑 쩔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온라인 게임(롤, 리그 오브 레전드)을 하면서 화가 나서, 상대 캐릭터 이름을 말하며 특정 표현('늑 먹잖아, 늑 쩔더라' 등)을 했는데,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성립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표현의 의미·경위가 밝혀져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하신 표현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그 단어(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② 즉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하신 표현('늑' 등)이 실제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③ 따라서 그 표현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④ 즉 표현의 의미·경위에 따라 통매음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즉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 통신매체(게임 등)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④ 즉 위 요건(목적·성적 수치심 유발·도달)이 모두 충족되어야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단순한 욕설·비속어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만약 질문하신 표현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욕설·비속어(화가 나서 한 욕)라면, 통매음(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그 경우에도, 특정인을 향한 욕설·비하 표현이라면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즉 ㉠ 표현이 성적인 것이면 통매음이, ㉡ 성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 욕설·모욕이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④ 따라서 그 표현이 성적인지, 단순 욕설·모욕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표현·경위 정리, 필요시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하신 표현이 통매음(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는, 그 단어의 의미·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한 것인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거나 문제 삼으면, 그 표현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단순히 화가 나서 한 표현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안에 따라 통매음·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려되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표현의 의미·경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되,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하신 표현이 통매음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그 단어(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이 밝혀져야 하고, ②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므로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③ 만약 그 표현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욕설·비속어라면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정인을 향한 욕설·비하이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④ 그 표현이 어떤 맥락·의미였는지 정리하시고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되 우려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표현이 통매음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통매음 성립에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표현 경위가 밝혀져야 합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현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 욕설이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의미·경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고, 우려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