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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성추행 성립되나요?

Q

만약에 저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1초정도 툭 친 다른 사람을 성추행으로 제가 고소한다면 그 사람 징역형까지도 갈수가 있나요? 증거는 저의 진술뿐인 상황에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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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누군가가 본인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1초 정도 툭 친 것을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면, 그 사람이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지(증거는 본인의 진술뿐인 상황)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추행죄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② 즉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형(징역)에 처해지는지 여부는, ㉠ 행위의 태양(방법·정도·지속성), ㉡ 피해자와의 관계, ㉢ 전과 유무, ㉣ 반성 여부, ㉤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④ 즉 강제추행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실형·벌금·집행유예)가 달라집니다.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어도 유죄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에도, 충분히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② 즉 성범죄 사건에서는 (밀실·순간적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일관성·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다만, 진술 외에 ㉠ CCTV, ㉡ 목격자, ㉢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소리 지름·도움 요청 등), ㉣ 연락 내역 등 보강 증거가 있다면, 입증력이 더 높아집니다. ④ 즉 진술뿐이어도 유죄가 될 수 있으나, 보강 증거가 있으면 입증이 더 확실해집니다. '신체 접촉이 짧고 경미하면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신체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1초 정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즉 허벅지를 손끝으로 1초 정도 툭 친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라면(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형(징역을 실제로 사는 것)에 이르기보다는 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④ 즉 경미한 접촉이면 실형 가능성은 낮으나, 성립 여부·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 시 신상등록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즉 경미한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벌금형·신상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③ 따라서 (고소를 하는 입장이든,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④ 즉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형(징역) 여부는 행위의 태양(방법·정도·지속성)·피해자와의 관계·전과 유무·반성·합의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고, ②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도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일관성·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으나 CCTV·목격자·피해자의 즉각적 반응·연락 내역 등 보강 증거가 있으면 입증력이 높아지며, ③ 신체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1초)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④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형 여부는 행위의 정도·전과·반성·합의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어도 그 진술의 신빙성·일관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짧고(1초) 경미하면 실형보다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등록 등 불이익이 있으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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