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저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1초정도 툭 친 다른 사람을 성추행으로 제가 고소한다면 그 사람 징역형까지도 갈수가 있나요? 증거는 저의 진술뿐인 상황에서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실형(징역) 여부는 행위의 태양(방법·정도·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합의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도 충분히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일관성·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진술 외에 CCTV, 목격자,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소리지름·도움 요청 등), 연락 내역 등 보강 증거가 있다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신체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1초)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