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배달전문 매장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대(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는 알바생에게 맡기고 아이를 돌보러 갑니다. 지난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을 6월까지 계속 가르쳤는데도 혼자 두면 메뉴를 잘못 보내거나 빠뜨려서 배달비를 두 번씩 물거나 주문이 취소되는 일이 잦았고, 배민1 콜 하나도 30분 안에 못 처리해 저를 호출하는 바람에 한 번 크게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집에 50분 정도 다녀오는 사이, 알바생이 매장 문을 닫고 그냥 집에 가버렸고, 카카오톡으로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온 주문은 전부 취소됐고, 하필 피크타임이라 한 시간 동안 콜이 하나도 없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이 알바생에게 조리 전 재료를 저렴하게 판 적이 있는데, 그걸 자기 친구에게 되팔면서 대금은 저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자로 정리해서 사과부터 받아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더니, 결국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버렸고, 노동청에서는 밀린 물품대금과 급여를 상계할 수 없으니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손해 본 부분은 따로 소송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알바생이 마음대로 매장 문을 닫고 나가버렸는데도 급여를 다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