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근무 중 매장 문 닫고 퇴근,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Q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배달전문 매장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대(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는 알바생에게 맡기고 아이를 돌보러 갑니다. 지난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을 6월까지 계속 가르쳤는데도 혼자 두면 메뉴를 잘못 보내거나 빠뜨려서 배달비를 두 번씩 물거나 주문이 취소되는 일이 잦았고, 배민1 콜 하나도 30분 안에 못 처리해 저를 호출하는 바람에 한 번 크게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집에 50분 정도 다녀오는 사이, 알바생이 매장 문을 닫고 그냥 집에 가버렸고, 카카오톡으로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온 주문은 전부 취소됐고, 하필 피크타임이라 한 시간 동안 콜이 하나도 없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이 알바생에게 조리 전 재료를 저렴하게 판 적이 있는데, 그걸 자기 친구에게 되팔면서 대금은 저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자로 정리해서 사과부터 받아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더니, 결국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버렸고, 노동청에서는 밀린 물품대금과 급여를 상계할 수 없으니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손해 본 부분은 따로 소송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알바생이 마음대로 매장 문을 닫고 나가버렸는데도 급여를 다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생의 근무 행태로 인하여 손해를 받으신 상황에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안타깝지만 급여는 일단 지급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을 상계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내역을 수집한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별도로 알바생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횡령죄가 되거나, 속임수를 써서 배달콜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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