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출석 조사 참석못하면 몇번까지 다시 오라고 부르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석 통보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한 두번 정도 진정인이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출석조사 기일을 근로감독관이 변경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진정인 출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