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노동청 조사 불출석할 경우

Q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출석 조사 참석못하면 몇번까지 다시 오라고 부르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신고자(진정인)가 고용노동부(노동청)의 출석 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몇 번까지 다시 오라고 부르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 통보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그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정인에게) '출석 통보'를 하게 됩니다. ② 즉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진정인·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③ 따라서 진정인도 조사를 위해 출석하게 됩니다. ④ 그런데 진정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통 한두 번 정도는 사정을 감안하여 기일을 변경해 줌'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통은, 진정인이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감독관이 '출석 조사 기일을 변경'해 주기도 합니다(한두 번 정도). ② 즉 진정인이 정당한 사유(부득이한 사정)로 출석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일정을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한 번 출석하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정을 설명하면 기일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는 기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인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진정인의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진정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의 주장·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집니다. ③ 심한 경우, 진정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하여 사건이 (진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종결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가급적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부득이한 사정 소명·출석)'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한두 번 정도는 조정해 줌). ② 다만, 진정인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정된 일정에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부득이하면 기일 변경을 요청하시되, 결국은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셔야 사건이 처리됩니다. ④ 정확한 것은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정인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데, ② 보통은 진정인이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감독관이 출석 조사 기일을 한두 번 정도 변경해 주기도 하므로 한 번 출석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③ 진정인의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할 수 없어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④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시되 결국은 조정된 일정에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위해 출석 통보를 하는데, 보통 진정인이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는 기일을 변경해 줍니다. 다만 진정인의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될 수 있고, 심하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면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기일 변경을 요청하시되, 결국은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