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샐러드에서 돌이 나왔다며 손님이 이 때문에 치아가 상한 것 같다고 치과 진료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정말 저희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이 맞는지조차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치료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진단서나 이물질로 인한 부상인지 의사의 소견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감소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배상해야하나 이 사건은 그런 정도는 아닐거라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