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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Q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정도 주 35시간 월급제 4대보험 가입한 여자 직원 인데요... 주 1~2회씩 5분가량 늦고, 종종 10~20분씩 일찍 퇴근하여,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경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고, 5분정도 늦은것과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과 좋지 못한 관계였고, 음료를 만들어 무단으로 반출하여 뭐라한 기록도 있습니다. 근 7개월 간 공식적으로 접수된 고객의 컴플레인이 총 3번인데, 모두 친절하지 않아, 이매장에 다시 오지 않겠다는 리뷰였습니다. 친절하게 하자고 말했으나, 최근에 음료무단반출, 20분 일찍 귀가, 고객 컴플레인이 있어, 합의하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그렇게 해주면 저에게 세액공재 피해등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 것 같아, 안될 것 같다고 했더니,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음료무단반출, 20분 일찍 귀가한 부분은 cctv 가 있는데, 고객 컴플레인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모두 그 친구가 고객태도가 좋지 않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친구의 증언이 그 친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하려는 직원의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무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고,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라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사유로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2) 그렇다고 하여 해고로 본다면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 봉착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되는 등 보다 복잡한 문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는 자유롭습니다). (3) 세액지원과 근로자를 자진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지원 문제가 크다면 어쩔 수 없이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유지하는 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같고, 근로자가 그 이후 스스로 이직하게 된다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은 잘한다고 하니) 감싸고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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