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엉망이라 합의퇴사하기로 한 직원, 실업급여 도와주면 저는 손해인가요

Q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주 35시간 월급제로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한 직원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5분 정도 지각하고, 가끔은 10~20분씩 일찍 퇴근하기도 해서 근무태도 때문에 여러 번 주의를 줬어요. 일은 잘하는데 태도가 안 좋다 보니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고, 심지어 만든 음료를 몰래 가지고 나간 적도 있어서 그것도 지적한 기록이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정식으로 접수된 고객 컴플레인만 세 번인데, 다 불친절하다고 다시 안 오겠다는 후기였어요. 친절하게 하자고 계속 말했는데 최근에 음료 무단반출에, 20분 일찍 퇴근에, 컴플레인까지 겹쳐서 결국 서로 합의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해서 처음엔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알아보니 그러면 저한테 세액공제 쪽으로 금전적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합의가 틀어졌어요. 음료 무단반출이랑 20분 일찍 간 건 CCTV가 있고, 고객 컴플레인은 본인은 자기 아니라고 하는데 같이 일한 직원들 증언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하려는 직원의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무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고,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라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사유로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2) 그렇다고 하여 해고로 본다면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 봉착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되는 등 보다 복잡한 문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는 자유롭습니다). (3) 세액지원과 근로자를 자진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지원 문제가 크다면 어쩔 수 없이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유지하는 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같고, 근로자가 그 이후 스스로 이직하게 된다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은 잘한다고 하니) 감싸고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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