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정도 한국에 E2 visa로 거주 중인 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했고 한국에 와서 영어선생님으로 3년 정도 체류 중입니다. 국제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 경으로 제주도에 가려고 하는데 취득까지 통상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렌터카를 빌리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 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를 통과한 뒤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본 이후에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발급 시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에 한하여그 효력을 인정하며,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발급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제출된 아포스티유 인증서 및 대사관 확인서에 분리된 흔적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 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 인정 국가임에도 학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외국면허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지참한 뒤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이 모두 통과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만, 서류를 준비하는데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