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급여일 전에 짤리면 급여는 미리 받을 수 있나요?

Q

짤렸는데 근로계약서상 10일에 월급 준다고 명시 되어있긴 한데 짤리면 상관 없나요? 아님 같은 10일에 받나여?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의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의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정산 안 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