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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전에 짤리면 급여는 미리 받을 수 있나요?

Q

짤렸는데 근로계약서상 10일에 월급 준다고 명시 되어있긴 한데 짤리면 상관 없나요? 아님 같은 10일에 받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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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해고(짤림)를 당했는데, 근로계약서상 매달 10일에 월급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고되면 (정기 급여일과) 상관없이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10일에 받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해고) 시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임금)을 청산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해고 포함)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즉 해고된 경우, 정기 급여일(매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만약 정기 급여일(10일)이 해고일부터 14일 이후라면, '해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해고 시에는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14일 이내 지급 규정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② 즉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재직 중 지급 지연이 아닌 퇴직·해고 시 금품 미청산의 경우). ③ 따라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④ 즉 14일 이내 지급 규정이 사용자에게 강제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시면 됩니다. ② 즉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14일 이내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신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정기 급여일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음). ②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④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해고)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기 급여일(매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고(정기 급여일이 14일 이후라면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 가능), ②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③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시면 되니, ④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기 급여일(매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정기 급여일이 14일 이후라면 14일이 되는 날까지 요청 가능).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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