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렸는데 근로계약서상 10일에 월급 준다고 명시 되어있긴 한데 짤리면 상관 없나요? 아님 같은 10일에 받나여?
해고(짤림)를 당했는데, 근로계약서상 매달 10일에 월급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고되면 (정기 급여일과) 상관없이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10일에 받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해고) 시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임금)을 청산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해고 포함)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즉 해고된 경우, 정기 급여일(매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만약 정기 급여일(10일)이 해고일부터 14일 이후라면, '해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해고 시에는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14일 이내 지급 규정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② 즉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재직 중 지급 지연이 아닌 퇴직·해고 시 금품 미청산의 경우). ③ 따라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④ 즉 14일 이내 지급 규정이 사용자에게 강제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시면 됩니다. ② 즉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14일 이내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신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정기 급여일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음). ②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④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해고)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기 급여일(매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고(정기 급여일이 14일 이후라면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 가능), ②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③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시면 되니, ④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기 급여일(매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정기 급여일이 14일 이후라면 14일이 되는 날까지 요청 가능).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