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렸는데 근로계약서상 10일에 월급 준다고 명시 되어있긴 한데 짤리면 상관 없나요? 아님 같은 10일에 받나여?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의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의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정산 안 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