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박으로 인해 삶이 망가졌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잡고 잘 살고 싶습니다. 도박은 개인회생이 안되다고 들어서요. 고려저축은행: 200,000,000(집담보) 오케이저축은행: 21,000,000(신용) 예가람저축은행: 14,000,000 (신용) 스마일에셋: 11,000,000 (토지부분담보) 에이원대부캐피탈: 10,000,000 (자동차담보) 한국투자저축은행: 9,000,000 (신용) 러시앤캐시: 9,000,000 (신용) 디비저축은행: 7,000,000 (햇살론) 세 가족이며 월 실수령 230-240입니다. (와이프는 250-280) 그리고 저는 제주도 살고 있는데 제주도 소재로 도산 전문 법무사 있으실까요?
A
개인회생의 조건은 재산 < 채무(빚) 이어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내역을 본다면 집담보와 토지담보, 그리고 자동차 담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물권의 현재가치에서 담보금액을 뺀 나머지가 자산입니다. 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세 기준 1200만원이라면 실제 자산은 200만원이겠죠. 이렇게 하여 자산을 총 합하시고,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중이시라면 보증금도 자산으로 넣으시구요. 기타 보험해지 환급금, 예금, 적금, 주식, 가상화폐 등. 이렇게 하여 자산의 가치를 가진 것의 합을 구하시고 총 채무액을 계산하시면 조건은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회생의 조건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의 발생 경위가 도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은 선량한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높은 이자와 생활고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생활고로 인한 채무라면(반드시 소명) 언제라도 면책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소명하지 못한 금원에 관하여서는 자산에 반영됩니다. 즉, 고려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 받아 20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도박으로 사용하였다면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편입시킵니다. 계좌내역 상 즉시 도박계좌로 이체가 되었다면 자산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1차조건 자산<빚 조건을 충족하며, 두번째는 청산가치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실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 진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주도에서 도산전문을 찾으시는 것보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도박 빚이라면요.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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