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14일 안에 급여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두는 사람마다 하나하나 챙기기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냥 원래 정해진 급여일에 맞춰서 한 번에 지급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나 합의가 필요한가요? 아예 계약서에 "퇴사해도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미리 써놓으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퇴사후 임금지급기일 연장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사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퇴직후 14일내 지급입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다면(예로 원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든지 등) 유효한데, 이는 퇴직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직중 또는 계약당시 이러한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유효한 합의내용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