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정해진 급여일에 몰아서 줘도 괜찮나요

Q

퇴사하면 14일 안에 급여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두는 사람마다 하나하나 챙기기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냥 원래 정해진 급여일에 맞춰서 한 번에 지급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나 합의가 필요한가요? 아예 계약서에 "퇴사해도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미리 써놓으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사후 임금지급기일 연장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사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퇴직후 14일내 지급입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다면(예로 원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든지 등) 유효한데, 이는 퇴직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직중 또는 계약당시 이러한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유효한 합의내용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