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14일 이내 급여나 톼직금 지급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한명한명 챙기기도 어렵네요. 정해진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려면 어떤 합의를 거쳐야 되는지, 퇴사하더라도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으면 유효한가요?
퇴사후 임금지급기일 연장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사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퇴직후 14일내 지급입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다면(예로 원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든지 등) 유효한데, 이는 퇴직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직중 또는 계약당시 이러한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유효한 합의내용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