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하는데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에 퇴직후 1년동안 귀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귀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서약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기업에서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러진 않겠지만 이 문구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제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퇴사이유중 큰요소가 처음 얘기했던 업무와 급여조건이 다르다가 큰 이유인데 그래서 더 예민하네요. 싸인해도 되는건가요?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자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영업비밀 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약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