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조건으로 일용직 채용을 했는데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급여 주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그렇게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로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