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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는 근무가 문제가 되나요?

Q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조건으로 일용직 채용을 했는데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급여 주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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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그렇게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로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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