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음란물 유포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Q

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음란물 아닌 것도 있고 몇 개는 몰카로 찍은 거였는데 피해자가 신고해서 걸린 것 같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건 됐고 그냥 반성한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막막한데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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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상황 또는 고소장 내용을 통하여 파악해보아야 하나, 현재 질문자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촬영물을 유포 및 재유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며 유포된 영상물 등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질문자님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수사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란물유포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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