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월차인가요? 한달만근시 나오는 월차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서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월차(월 단위 연차)가 월급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 월차(연차)는 별도의 유급휴가 권리이며, 월급 자체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차와 월급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월차 = 유급 휴가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면 그날 임금이 지급됩니다. ② 월급에 포함 여부: 일반적인 월급은 소정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며, 미사용 월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③ 포괄임금제 문제: 일부 사업주가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미사용 연차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미사용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연차사용촉진: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포괄임금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② 불명확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