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월차인가요? 한달만근시 나오는 월차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서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임금에 '고정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차(월 단위 연차)인지, 한 달 만근 시 나오는 월차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월차(연차)는 별도의 유급휴가 권리이며, 월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론적으로, 월차(월 단위 연차,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별도의 유급휴가 권리'이며, 월급 자체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받는데, 이 휴가를 '사용하면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그 휴가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나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③ 또한 질문자님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명칭상)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이지, 월차(연차)와는 다른 것입니다. ④ 즉 월차(연차)와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이며, 월차가 월급에 미리 포함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월차와 월급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월차 = 유급 휴가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받고, 이 휴가를 사용하면 그날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② 월급에 포함 여부: 일반적인 월급은 소정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며, 사용하지 못한 월차(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③ 포괄임금제 문제: 다만 일부 사업주가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듯)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④ 즉 원칙적으로 월차는 사용 시 지급되거나 미사용 시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월급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의 처리'를 강조드립니다. ① 연차 미사용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연차 사용 촉진: 다만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② 즉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려면, ㉠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산정되어 있고, ㉡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불명확한 포괄임금제(연차수당이 얼마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등)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러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불명확하다면, 이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임금 구성 확인·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임금에 포함된 '고정 휴일근로수당'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휴일근로수당인지, 연차수당인지) 임금 구성을 확인하시고, ② 월차(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 시 지급되거나 미사용 시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산정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불명확한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월차(월 단위 연차, 1개월 만근 시 발생)는 별도의 유급휴가 권리로 그 휴가를 사용하면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월급 자체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임금에 포함된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월차와는 다른 것), ② 일반적인 월급은 소정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며 미사용 월차(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므로, ③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할 수 있으며, ④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포괄임금 주장은 합리적인 산정 근거(연차수당이 명확히 구분·산정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불명확한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월차(월 단위 연차)는 별도의 유급휴가 권리로 사용하면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월급에 미리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임금에 포함된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것으로 월차와 다름). 미사용 연차는 1년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합리적 산정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니,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