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시민권 인터뷰가 8월 25일에 잡혀 있는데 가족문제로 8월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인터뷰 1일전에 미국으로 입국 예정이고 이튿날 인터뷰하러 가시는것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까요 ?
재 영주권 카드가 있고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이 23일 정도라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한국 방문 하시고 24일에 미국에 가서 25일에 인터뷰 보시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민권 인터뷰가 8월 25일에 잡혀 있는데 가족문제로 8월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인터뷰 1일전에 미국으로 입국 예정이고 이튿날 인터뷰하러 가시는것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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