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인터뷰 전에 한국에 머무는 것이 문제될까요?

Q

저희 아버님이 시민권 인터뷰가 8월 25일에 잡혀 있는데 가족문제로 8월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인터뷰 1일전에 미국으로 입국 예정이고 이튿날 인터뷰하러 가시는것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까요 ?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버님의 미국 시민권 인터뷰가 8월 25일에 잡혀 있는데, 가족 문제로 8월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인터뷰 1일 전(24일)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이튿날(25일) 인터뷰하러 가시는 것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민권 신청(귀화)에는 거주 요건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시민권 신청(귀화) 전에는, 일정 기간(통상 영주권 취득 후 5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② 그리고 그 신청 기간 중, 특정 기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특히, '1회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면,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즉 시민권 신청에는 거주 요건이 있고,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 체류는 이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 단기 한국 체류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단기간(8월 1일~24일, 약 3주) 한국에 머무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즉 인터뷰 전에 약 3주간 한국에 머무는 것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아니므로) 연속 거주를 중단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거주 요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인터뷰 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이튿날 인터뷰를 보시는 것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즉 단기 체류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나 인터뷰 불참은 위험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다음의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장기 체류 위험': 시민권 신청 중 미국 밖에 '6개월 이상' 머물면, 연속 거주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USCIS 인터뷰 불참': 인터뷰 날짜에 맞게 미국에 귀국하지 못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하면, 신청이 취하(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3주 정도의 단기 체류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인터뷰에 불참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인터뷰 날짜(8월 25일)에 맞추어 반드시 미국에 귀국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④ 즉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인터뷰 참석·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맞게 반드시 미국에 귀국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② 즉 인터뷰 1일 전에 입국하시는 일정이라면, 항공편 지연·입국 심사 등 변수를 고려하여 여유 있게 귀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인터뷰에 늦거나 불참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③ 체류 기간 문제(장기 체류가 거주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있으시면, USCIS(미국 이민국) 또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하시되, 우려되는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시민권 신청(귀화) 전에는 일정 기간(통상 영주권 취득 후 5년, 배우자는 3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거주 요건이 있고 신청 기간 중 1회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면 연속 거주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②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단기간(약 3주) 한국에 머무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인터뷰 1일 전에 입국하여 이튿날 인터뷰를 보시는 것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③ 다만 시민권 신청 중 미국 밖에 6개월 이상 머물면 연속 거주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터뷰 날짜에 맞게 귀국하지 못해 불참하면 신청이 취하될 수 있으므로, ④ 인터뷰 날짜(8월 25일)에 맞추어 반드시 미국에 귀국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시되(항공편 지연 등 변수를 고려해 여유 있게 귀국) 체류 기간 문제가 우려되면 USCIS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에는 거주 요건이 있고 1회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면 연속 거주가 중단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인터뷰 전 단기간(약 3주) 한국에 머무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인터뷰 1일 전에 입국하여 이튿날 인터뷰를 보시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나 인터뷰 불참은 위험하니,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반드시 여유 있게 귀국하여 참석하시고, 우려되는 점은 USCIS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