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될 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고 중간애 한국 들어와서 밟아여할 절차가 있나요?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 중 한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시에는 미국 대사관의 확인을 거쳐서 한국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히시길 바랍니다. https://kr.usembassy.gov/services-getting-married-in-korea/ Getting Married in Korea Getting Married in Korea By U.S. Mission Korea 10 MINUTE READ March 13, 2023 While consular officers at the Embassy are not authorized to perform marriages, they can assist U.S. citizens with the paperwork necessary for a legal marriage in Korea. A common misunderstanding is that you will be marrie... kr.usembassy.gov
만약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시에는 B2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미국은 주법에 근거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라 미국시민권자가 거주하는 주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을 하기 보다는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미국 혼인신고를 번역해서 접수하면 미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알아서 한국 호적에 반영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 와서 따로 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호적에 결혼관계를 반영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혼인신고를 번역하여 구청에 가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미국 혼인신고를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한국 호적에 혼인신고를 반영 하지 않아도 미국 혼인신고를 통해 결혼 관계가 인정이 되기때문에 가족 초청은 미국 혼인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