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가상계좌 발급 권한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해서 자영업자끼리 돕고 살자는 마음으로 대여해줬더니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건담당 수사관으로 연락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인이 사업상 필요하다며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자영업자끼리 돕자는 마음으로 대여해 주었더니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연루된 것 같은 상황에서(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상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면 처벌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접근 매체 등)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즉 가상계좌 발급 권한(계좌 관련 정보·접근 매체)을 타인에게 제공(대여)한 것이, 이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계좌 정보 제공(대여)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혐의'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상황(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대여해 주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에서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 ㉢ (가상계좌가 도박에 이용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계좌를 대여해 준 행위가 어떤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에 따라, 여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④ 즉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위 혐의(특히 사기방조 등)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그 계좌가 '범죄(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미필적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계좌 권한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 지인과의 대화(계좌를 빌려준 경위), ㉡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정황, ㉢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는 사정 등을 정리하여, 본인의 고의 유무를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관건이므로,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경위 정리·전문가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 지인이 어떻게 계좌 권한 대여를 부탁했는지, ㉡ 그 경위와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몰랐다면 그 정황) 등을 정리하시고, ② 관련 자료(지인과의 대화 내용, 수수료 관련 정황 등)를 확보하여, 조사에서 본인의 고의 유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안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등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경위·고의 여부를 정리하여 소명하시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②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 (도박에 이용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수 있으나, ③ 이러한 혐의(특히 사기방조 등)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미필적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지인과의 대화·계좌를 빌려준 경위·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는 사정 등을 정리하여 고의 유무를 소명하시고, ④ 사안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에 이용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고의)가 중요한 쟁점이니, 지인과의 대화·계좌를 빌려준 경위·몰랐다는 사정 등을 정리하여 소명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