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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Q

지인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가상계좌 발급 권한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해서 자영업자끼리 돕고 살자는 마음으로 대여해줬더니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건담당 수사관으로 연락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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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지인이 사업상 필요하다며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자영업자끼리 돕자는 마음으로 대여해 주었더니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연루된 것 같은 상황에서(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상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면 처벌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접근 매체 등)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즉 가상계좌 발급 권한(계좌 관련 정보·접근 매체)을 타인에게 제공(대여)한 것이, 이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계좌 정보 제공(대여)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혐의'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상황(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대여해 주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에서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 ㉢ (가상계좌가 도박에 이용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계좌를 대여해 준 행위가 어떤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에 따라, 여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④ 즉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위 혐의(특히 사기방조 등)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그 계좌가 '범죄(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미필적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계좌 권한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 지인과의 대화(계좌를 빌려준 경위), ㉡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정황, ㉢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는 사정 등을 정리하여, 본인의 고의 유무를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관건이므로,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경위 정리·전문가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 지인이 어떻게 계좌 권한 대여를 부탁했는지, ㉡ 그 경위와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몰랐다면 그 정황) 등을 정리하시고, ② 관련 자료(지인과의 대화 내용, 수수료 관련 정황 등)를 확보하여, 조사에서 본인의 고의 유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안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등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경위·고의 여부를 정리하여 소명하시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②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 (도박에 이용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수 있으나, ③ 이러한 혐의(특히 사기방조 등)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미필적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지인과의 대화·계좌를 빌려준 경위·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는 사정 등을 정리하여 고의 유무를 소명하시고, ④ 사안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에 이용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고의)가 중요한 쟁점이니, 지인과의 대화·계좌를 빌려준 경위·몰랐다는 사정 등을 정리하여 소명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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