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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100:0 제가 피해자 입니다. 법무법인을 고용하려 하는데 이 경우 합의완료 시 합의금이 저에게 들어오는건지, 상대 법무법인에게 들어오고 법무법인쪽에서 저에게 주는것인지, 또한 제가 위임을 한 순간 상대쪽 보험담당자와 제가 고용한 법무법인팀이랑 연락을 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합의를 하게 될 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의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저에게 이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으니 합의 하라고 연락이 오는지요? 수임을 하는 순간 저는 아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빠져버리게 되나요? 어째됐든 당사자는 저이고 합의를 대신 해주는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합의를 수락 하고 말고의 결정권은 저에게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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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귀하께서 받은 피해(전치 주수)를 알 수 없으나 통상 전치3주를 초과하는 진단서를 받을 경우, 50만 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합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당분간은 치료에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 과정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경우 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으며 해당 변호사는 조력을 해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연령과 직업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측정할 수는 없으나 사고의 규모에 따라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보험사와 합의 금액을 정하는 손해배상의 경우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구분됩니다. 우선 적극적 손해의 경우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왕치료비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했을 것이니 별문제 없지만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을 통해 향후 치료비 예상을 감정받아 그 금액을 지급받지만, 합의를 위한 경우 다니시는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보험사에게 있다면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사정으로는 개호비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으나 혹시나 개호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 손해의 경우 후유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역시 감정을 통해야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가 가장 보험사와 합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합의를 위해서라면 병원의 장해율 진단을 받으셔서 장애가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장애가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몇 %인지, 그것이 한시 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를 확정하신 후 영구장애라면 월 일용노임에 장해율을 곱한 뒤,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개월 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한시 장애여도 마찬가지로 장애기간을 산정한뒤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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