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100:0 제가 피해자 입니다. 법무법인을 고용하려 하는데 이 경우 합의완료 시 합의금이 저에게 들어오는건지, 상대 법무법인에게 들어오고 법무법인쪽에서 저에게 주는것인지, 또한 제가 위임을 한 순간 상대쪽 보험담당자와 제가 고용한 법무법인팀이랑 연락을 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합의를 하게 될 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의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저에게 이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으니 합의 하라고 연락이 오는지요? 수임을 하는 순간 저는 아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빠져버리게 되나요? 어째됐든 당사자는 저이고 합의를 대신 해주는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합의를 수락 하고 말고의 결정권은 저에게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