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후에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Q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고나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기죄도 고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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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기죄도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사기 고소)와 민사(지급명령·소송)는 별개의 절차로 병행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와 민사(지급명령, 소송)는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②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민사 병행 가능). ③ 즉 지급명령(민사)과 사기죄 고소(형사)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또한, 형사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의(채무 상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행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즉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속임)'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또는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사기죄가 되려면 '편취의 고의(기망)'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투자·수익 사기: 허위 사실로 투자금이나 사례금을 받은 경우,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② 대여금 사기: 돈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③ 즉 ㉠ 허위 사실로 돈을 받았거나, ㉡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상대방의 편취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적 조언(증거 확보·고소·이의 시 소송 전환)'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돈을 빌려준 경위, 상대방의 재정 상태, 허위 주장 내용 등을 입증할 자료(대화 내역, 이체 내역, 상대방의 거짓말 정황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소장 작성: 경찰(112)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지급명령 이의 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그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됨). ④ 즉 지급명령(민사)과 사기 고소(형사)를 병행하시되, 사기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 고소와 민사(지급명령, 소송)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병행이 가능하고(형사 수사가 진행되면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음), ②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③ 허위 사실로 투자금·사례금을 받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므로(대법원 판례), ④ 돈을 빌려준 경위·상대방의 재정 상태·허위 주장 내용을 입증할 자료(대화 내역·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여 경찰(112)이나 검찰청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시되(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형사(사기 고소)와 민사(지급명령·소송)는 별개의 절차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경위·상대방의 재정 상태·허위 주장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이나 검찰청에 고소하시되(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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