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고나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기죄도 고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가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고나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기죄도 고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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