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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올린 것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Q

제가 업체 A,B를 비교하여 B를 선택하게 된 후기와 B업체 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초대코드를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내용 중 A업체에 대한 비방 및 비하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A 업체측에서 포스팅 및 제목에 A 업체 상호명이 포함되었고, A 업체의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B 업체 초대코드로 제가 수익을 얻게된다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상업적 목적의 수익 창출을 한것도 아닌데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초대코드를 삭제한다면 이 게시글을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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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상품류구분표에 따라 상품류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할 수 있는 지정상품 또는 유사항 제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초대코드 게시 또는 삭제 여부는 상표법위반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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