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에 올린 것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Q

제가 업체 A,B를 비교하여 B를 선택하게 된 후기와 B업체 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초대코드를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내용 중 A업체에 대한 비방 및 비하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A 업체측에서 포스팅 및 제목에 A 업체 상호명이 포함되었고, A 업체의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B 업체 초대코드로 제가 수익을 얻게된다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상업적 목적의 수익 창출을 한것도 아닌데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초대코드를 삭제한다면 이 게시글을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업체 A, B를 비교하여 B를 선택하게 된 후기와 B업체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초대코드를 블로그에 포스팅했는데(A업체에 대한 비방·비하는 일절 없음), A업체가 '포스팅 및 제목에 A업체 상호명이 포함되었고 A업체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 B업체 초대코드로 수익을 얻으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상업적 목적의 수익 창출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초대코드를 삭제하면 게시글을 유지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② 그리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품류 구분표'에 따라 '상품류(지정상품)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즉 상표권은 그 상표를 '지정된 상품(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독점권이며,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명을 단순히 언급한 것은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을 강조드립니다. ①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할 수 있는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제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처럼 블로그 후기에서 A업체의 상호명을 (비교·언급의 목적으로) 단순히 표시한 것은, A업체의 지정상품에 그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즉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단순히 업체명을 언급·비교한 것(설명적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A업체 상호명을 후기에 언급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초대코드 게시·삭제 여부는 상표권 침해와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B업체의 초대코드를 게시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A업체 상표권 침해)과는 무관합니다. ② 즉 초대코드로 (B업체로부터) 수익을 얻는지 여부는, A업체의 상표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A업체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③ 따라서 초대코드를 삭제한다고 하여 상표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거나, 초대코드를 게시한다고 하여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즉 초대코드 게시·삭제는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므로, 그것 때문에 게시글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상표권 관점에서는). '다만 명예훼손·비방 등 다른 문제는 별도로 유의(참고)'를 설명드립니다. ① 다만, 상표권 침해와 별개로, 만약 게시글에 A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비하 표현이 있다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A업체에 대한 비방·비하가 일절 없다고 하셨으므로, 그러한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② 즉 사실에 기초한 비교·후기이고 비방이 없다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③ 따라서 상표권 침해도, 명예훼손 등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A업체의 삭제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구체적 표현·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려되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으로(상표법 제89조) 상표를 등록할 때 상품류 구분표에 따라 지정상품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표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고, ②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할 수 있는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제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블로그 후기에서 A업체의 상호명을 비교·언급의 목적으로 단순히 표시한 것(설명적 사용)은 A업체의 지정상품에 그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③ B업체의 초대코드를 게시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A업체 상표권 침해)과는 무관하여 초대코드를 삭제한다고 상표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거나 게시한다고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④ 상표권 관점에서는 A업체의 삭제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A업체에 대한 비방·비하가 없다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없어 보임) 구체적 표현·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우려되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라, 상표권자의 지정상품 또는 유사 제품에 그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후기에서 A업체 상호명을 단순히 비교·언급한 것(설명적 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B업체 초대코드의 게시·삭제 여부도 상표권 침해와 무관합니다. A업체에 대한 비방·비하가 없다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없어 보이니, 상표권 관점에서는 삭제 요청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우려되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