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체 A,B를 비교하여 B를 선택하게 된 후기와 B업체 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초대코드를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내용 중 A업체에 대한 비방 및 비하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A 업체측에서 포스팅 및 제목에 A 업체 상호명이 포함되었고, A 업체의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B 업체 초대코드로 제가 수익을 얻게된다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상업적 목적의 수익 창출을 한것도 아닌데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초대코드를 삭제한다면 이 게시글을 유지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