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랑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인데, 어쩌다 한 주에 24시간까지 일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15시간 넘게 일한 그 주만 (24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5, 그러니까 4.8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면 맞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주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한시적으로 대타 근로 등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만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상시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