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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될까요?

Q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면서 알바를 뽑는게 참 힘드네요. 저 역시 알바생들이 힘들다는 부분을 잘 알아서 최저시급보다는 더 챙겨주려고 하는데요.. 알바 면접을 보면서 약속한 날짜까지 일을 도와주면 최저시급보다 더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저녁에 문자가 와서 내일부터 일을 하기 어렵다는 문자가 왔네요. 당장 알바를 뽑을 시간도 없이 하루만에 관둔다고 그동안 일한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최저시급만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개인사정이라지만 하루만에 못한다는 통보라 너무 속상하네요.. 답변 기다릴께요 ㅜㅜ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급할 액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두계약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이 언급되었다면 그 시급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급이 언급되었다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함). (2) 다만 분쟁이 생긴다면 객관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어찌보면 근로자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시급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약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이다보니) 입증할 수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결국 노동청까지 가게되면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라면) 얼마 안되는 금전 때문에 다른 노동법령상 위반행위가 붉어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계약된대로 임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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