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더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루 만에 그만둔 알바, 최저시급만 줘도 되나요

Q

자영업 하면서 사람 구하는 게 진짜 힘드네요. 저도 알바생들 힘든 거 아니까 최저시급보다는 더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면접 볼 때도 정해둔 날짜까지 잘 도와주면 최저시급보다 더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시켰거든요. 근데 첫날 저녁에 문자가 오더니 내일부터 못 나오겠다고 하네요. 당장 사람 구할 시간도 없이 하루 만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일한 만큼 돈은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땐 그냥 최저시급만 계산해서 줘도 문제가 안 될까요? 개인 사정이라지만 하루 만에 통보받으니 진짜 속상하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급할 액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두계약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이 언급되었다면 그 시급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급이 언급되었다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함). (2) 다만 분쟁이 생긴다면 객관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어찌보면 근로자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시급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약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이다보니) 입증할 수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결국 노동청까지 가게되면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라면) 얼마 안되는 금전 때문에 다른 노동법령상 위반행위가 붉어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계약된대로 임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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