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측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하는데 해당 신청서 양식을 보면 -사용용도 -복사할 부분 이렇게 기재하게끔 되있는데 사용용도에 간단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을까요? 이 신청서는 담당 재판관이 판단하에 승인 여부를 거처 피해자에게 의사전달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간단히 적지 않고 상세히 적어야 재판관 승인이 수월할까요? 아니면 위와같이 기재해도 상관없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는데, 신청서 양식에 '사용 용도'와 '복사할 부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 용도에 간단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라고만 적어도 괜찮은지, 이 신청서는 담당 재판관의 판단하에 승인 여부를 거쳐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한다고 아는데 상세히 적어야 재판관 승인이 수월한지, 아니면 간단히 기재해도 상관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여부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함(신청 사유의 충실함이 기준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는, 법원이 '신청 사유가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결정'합니다. ② 즉 이 신청은, 법원이 신청 사유의 상세함·설득력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피해자가 동의하면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③ 따라서 신청 사유를 얼마나 상세히 적는지가,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즉 공개 여부의 결정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라고 간단히 기재해도 무방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신청 사유(사용 용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라고 간단히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② 즉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승인이 수월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간단히 '합의를 위하여'라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③ 따라서 사유 기재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④ 즉 간단히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개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알려줌'을 강조드립니다. 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공개 의사'를 확인합니다. ② 그리고 피해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질문자님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입니다. ③ 즉 ㉠ 신청 → ㉡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개 의사 확인 → ㉢ 피해자 동의 시 연락처 제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④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유를 상세히 적어도) 연락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간단히 기재·다른 합의 경로도 고려)'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서의 사용 용도(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라고 간단히 기재하셔도 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인적사항 공개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락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그 경우, ㉠ 수사기관·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등, 다른 경로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신청은 간단히 하시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다른 합의 경로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는 법원이 신청 사유가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결정하므로 신청 사유를 상세히 적는지가 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② 따라서 신청 사유(사용 용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라고 간단히 기재하셔도 무방하므로 사유 기재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며, ③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공개 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동의하면 질문자님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유를 상세히 적어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④ 신청서의 사유는 간단히 기재하여 신청하시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법원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이나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 등 다른 경로도 함께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는 신청 사유가 얼마나 충실한지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결정하므로, 사유(사용 용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라고 간단히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알려줍니다(동의하지 않으면 사유를 상세히 적어도 제공되지 않음). 신청은 간단히 하시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법원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이나 변호인을 통한 합의 등 다른 경로도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