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측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하는데 해당 신청서 양식을 보면 -사용용도 -복사할 부분 이렇게 기재하게끔 되있는데 사용용도에 간단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을까요? 이 신청서는 담당 재판관이 판단하에 승인 여부를 거처 피해자에게 의사전달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간단히 적지 않고 상세히 적어야 재판관 승인이 수월할까요? 아니면 위와같이 기재해도 상관없을까요?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여부는 법원이 신청사유가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피해자 본인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라고 간단히 기재하셔도 무방하고,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동의하면 질문자님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