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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절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Q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식당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장이나 할까 싶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에 홀렸는지 순간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게 됐는데요. 현금과 수표가 많이 있길래 모두 제 가방에 넣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몇시간 뒤에 경찰들이 저희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절도죄 혐의로 저를 체포하게 되었고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혹시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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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식당 문이 열려 있어 (해장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카운터의 금고에 손을 대어 현금과 수표를 가방에 넣고 도망친 상황에서(몇 시간 뒤 경찰이 집에 찾아와 절도죄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받을 예정, 술이 깨고 정신이 든 상황),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재산)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몰래 가져와 본인의 것으로 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② 즉 상대방(식당)의 동의 없이 금고의 현금·수표를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합니다. ③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즉 질문자님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고의·불법영득의사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 타인이 소유·점유하는 물건일 것, ㉡ '불법영득의사(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 ㉢ '고의(몰래 가져간다는 인식)'가 있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② 즉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억울한 부분(예: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으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금·수표를 가방에 넣고 도망친 사정이 있어 불법영득의사·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④ 즉 사실관계상 절도죄 성립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아래와 같이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방법(피해 회복·합의·반성)'을 강조드립니다. ① 절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 가져간 현금·수표를 '전부 반환(피해 회복)'하고, ㉡ 피해자(식당)와 '합의(처벌불원서)'를 이루며, ㉢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초범이고 우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초범이라면, 이러한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피해 회복·합의·반성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피해 회복·합의·조사 성실 대응·변호사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져간 현금·수표를 전부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고, ② 피해자(식당)와 합의(처벌불원서)를 이루도록 노력하시며, ③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④ 초범이고 우발적이라면 선처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즉 피해 회복·합의·반성으로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타인의 재물을 그 동의 없이 몰래 가져와 본인의 것으로 하는 행위는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②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고의 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현금·수표를 가방에 넣고 도망친 사정이 있어 성립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③ 처벌을 줄이기 위해 가져간 현금·수표를 전부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식당)와 합의(처벌불원서)를 이루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음), ④ 피해 회복·합의·반성에 힘쓰시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하여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수표를 가방에 넣고 도망친 사정이 있어 절도죄 성립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져간 것을 전부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를 이루며 진지하게 반성하시면(초범·우발적 사정도 참작 가능) 선처의 여지가 있으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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