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혼 상태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법정대리인을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친할머니나 친누나가 법정대리인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동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여권 신청 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를 지참하여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