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숨기고 가게양도시 사기죄 성립하나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번호에 6천만 원 규모의 대출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전 사장님에게 항의했더니 본인이 갚겠다고 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갚지 않고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사업을 양도하면서 채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인수되는 채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음에도 속였다거나,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채무가 없는 것과 같은 거동을 하였거나, 채무까지도 함께 넘어올 수 밖에 업는 상황이라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떠 넘기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도 두절한다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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