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가게를 시세보다비싸게 권리금을주고 사업자번호 그대로 가게를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장이 사업자대출이 있는사실을 계약전 고지안해서 가게 양수후 사업자통장,카드개설을 하면서 사업자번호에 큰금액(6천만원)의 사업자대출이 있는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전 사장은 대출을 갚는 쪽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두달이넘게 갚지 않았고 지금은 연락도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제가 전 사장을 계약전 대출 미고지로 사기죄로고소 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