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2년 동안 일했던 직원이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어, 같은 업종에 저희와 거의 동일한 레시피, 비슷한 인테리어와 브랜드 콘셉트로 창업을 했습니다. 거리는 1.3km 정도라 배달 가능 지역이 겹치고, 저희 매장만의 독특한 핵심 재료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메뉴 구성과 설명 문구까지 상당 부분 베꼈고 로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이나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퇴사한 직원이 인근지역에서 동종 유사영업을 운영하면서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를 카피하는 경우 제재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아 동종 유사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는 비밀 유지약정을 하지 않았고,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는 등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