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매장 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 동일 레시피로 창업?

Q

안녕하세요. 2년 간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 직후 동일 업종, 동일 레시피, 유사 인테리어, 유사 브랜딩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저희 매장과 불과 1.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배달 시장이 겹치고, 일반적이지 않은 저희 매장만의 key 재료들을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재료 뿐만 아닌 메뉴 디스플레이, 메뉴 설명 까지도 대부분 카피 하였고, 로고도 상당 부분 카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참고로 고용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등과 같은 조항은 없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퇴사한 직원이 인근지역에서 동종 유사영업을 운영하면서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를 카피하는 경우 제재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아 동종 유사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는 비밀 유지약정을 하지 않았고,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는 등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