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사장님도 cctv로확인을했고 당일에는 쇼크먹어서 안아팠습니다, 상대가해자가 인정도안하기도했고 다음날부터 뻐근하고 머리쪽을 전봇대에박아서 아파서 입원을했습니다. 회사가 52시간을 안지킬정도로 바쁜회사라서 밤새면서 일하고있을 공장장님생각해서 3일입원했다가 통원치료받는다하고 퇴원하고 회사에도 통원치료받으면서 바로 출근가능할거같다고 얘기했더니 그몸상태면 같이가기 힘들거같다고 사직서 메일로 보내라고 근무한지 6개월조금안됐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당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법을 몰랐기에, 사직서를 권했으니 권고사직인줄알고 사직서양식 보내주세요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적겠습니다라고 말을했습니다. 알고보니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밀히 다른거 였더라고요 아직 사직서는 제출안한상태이며 지청에 신고를넣은상태입니다. 1.해고가 맞는건가요? 2.해고예고수당 청구해서 해결이 잘 될까요? 3.아직 퇴직처리가 안된 신고가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할수있는건가요?
회사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사장이 CCTV로 확인, 당일에는 쇼크로 안 아팠으나 다음 날부터 뻐근하고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 아파서 3일 입원 후 통원치료), 회사에 통원치료받으며 바로 출근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 몸 상태면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사직서를 메일로 보내라고 하여 근무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법을 몰라 사직서를 권했으니 권고사직인 줄 알고 '사유는 권고사직이라 적겠다'고 말함,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 함, 지청에 신고), ① 해고가 맞는지, ②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해결이 잘 될지, ③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된 신고 상태에서 이직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해고인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사직서를 내지 말 것)'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회사가 '그만두라(같이 가기 힘들다)'고 했다면 해고가 맞으나, 본인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라고 인정되지 않을 소지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해당 녹취록을 첨부하여 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나가라고 한 정황을 입증). ④ 즉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임을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고, 산재 여부도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다퉈보셔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② 특히, 출퇴근 도중에 회사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산재(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산재가 맞다면, ㉠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가 제한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③ 즉 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면, 그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산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을 함께 다투시기 바랍니다.
3. '퇴직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직은 가능하나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퇴사(퇴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직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복수 취업(이중취업)'이 문제되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아직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서류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으로 오해받거나 4대 보험 처리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직 전에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해고·퇴직)를 정리하는 것이 좋으나,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중이라면 그 처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즉 이직은 가능하나 이중취업 문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사직서 미제출·산재/부당해고 검토·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도록), 회사가 나가라고 한 정황(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해고임을 입증하시고, ② 회사 주차장에서 당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며(산재라면 그 요양 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 ③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직은 가능하나 이중취업 문제에 유의하시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가 맞으나 본인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통화 녹음 등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한 정황을 입증하시고, ②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다퉈보셔야 하며(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특히 출퇴근 도중 회사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고 산재가 맞다면 그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산재 여부를 확인하시며, ③ 퇴직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직 자체는 가능하나 복수 취업(이중취업)이 문제되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되,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나가라(같이 가기 힘들다)'고 했다면 해고가 맞으나, 본인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적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통화 녹음 등으로 해고 정황을 입증하십시오. 특히 회사 주차장에서 당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면 그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니, 산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3개월 이내)·해고예고수당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퇴직 처리 전 이직은 이중취업 문제에 유의하시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