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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직을 할수있는건가요?

Q

사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사장님도 cctv로확인을했고 당일에는 쇼크먹어서 안아팠습니다, 상대가해자가 인정도안하기도했고 다음날부터 뻐근하고 머리쪽을 전봇대에박아서 아파서 입원을했습니다. 회사가 52시간을 안지킬정도로 바쁜회사라서 밤새면서 일하고있을 공장장님생각해서 3일입원했다가 통원치료받는다하고 퇴원하고 회사에도 통원치료받으면서 바로 출근가능할거같다고 얘기했더니 그몸상태면 같이가기 힘들거같다고 사직서 메일로 보내라고 근무한지 6개월조금안됐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당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법을 몰랐기에, 사직서를 권했으니 권고사직인줄알고 사직서양식 보내주세요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적겠습니다라고 말을했습니다. 알고보니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밀히 다른거 였더라고요 아직 사직서는 제출안한상태이며 지청에 신고를넣은상태입니다. 1.해고가 맞는건가요? 2.해고예고수당 청구해서 해결이 잘 될까요? 3.아직 퇴직처리가 안된 신고가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할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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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가 맞으나, 본인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 해고라고 인정되지 않을 소지도 있습니다.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해당 녹취록을 첨부하여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보셔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특히, 출퇴근 도중에 회사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고, 산재가 맞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이직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복수 취업이 문제되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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