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카드깡(카드결제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없이 결제만 대행해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해 제 돈으로 대신 결제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는 약 1,200만 원을 선결제했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사건 형사전문을 등록한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도 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을 예견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히 민사소송으로는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기 혐의를 검토해야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기란 ① 기망행위('기망'이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 ② 착오(피해자가 기망행위를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③ 처분행위(가해자가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 ④ 손해발생(손해는 재물의 손해(동산, 부동산), 재산상 손해(노무제공, 담보제공, 채무면제, 채무변제유예 등)가 있습니다.) 성립되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이 카드 선결로 1천 200만원 정도를 결제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기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카드깡을 했다고 하는데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기고소 접수 전 질문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자료를 지참하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사건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수 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응방법 마련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