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골절을 당해서 입원중인데요. 산재 신청하면 지금다니는 회사에선 아무런 보상도 안하고 산재로만 치료받고 끝나는건가요? 그걸 싸인하라고 하던데요. 산재는 산재급여 70% 의료치료 이게 전부인가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목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산재신청으로 일정부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으로 대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요양급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사고로 인해 휴업한 기간동안에 대한 휴업급여, 추후 치료가 다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등 여러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로 보상받는 부분과는 별도로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추가적인 보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 등에게 상담받으실때까지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서 등을 함부로 작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후 해당 합의서 때문에 민사청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