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 남으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 써준다고 하네요. 원래 다음달까지가 계약인데 한달 앞당겨 마지막으로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D10으로 바꿀 때 이적동의서 제출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E-7(취업) 비자에서 D-10(구직) 비자로 변경할 때,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으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 써준다는 상황에서(원래 다음 달까지가 계약인데 한 달 앞당겨 마지막으로 일하고 퇴직함), 이 경우 D-10으로 바꿀 때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적동의서는 잔여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제출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적동의서 자체는, '잔여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즉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기존 사용자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③ 이는 계약 기간 중 근로자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 기존 사용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따라서 잔여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적동의서가 필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대로, '중도 퇴사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즉 근로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만료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의 이적동의서 없이도 D-10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이적동의서가 필요 없으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계약 만료인지, 중도 퇴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 다음 달까지가 계약인데 한 달 앞당겨 (중도에) 퇴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잔여 고용 계약 기간이 (아직) 1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사하신 것이라면, 이적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장님이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않으시면, D-10으로의 변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잔여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출입국관리소 직접 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상황(잔여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중도 퇴사)에서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사장님이 써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본인의 정확한 계약 상황(잔여 기간)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장님이 거부한다면, 그 사정(부당한 거부 등)을 출입국관리소에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관리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적동의서 자체는 잔여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기간 중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이직할 때 기존 사용자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하고, ② 중도 퇴사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③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 다음 달까지가 계약인데 한 달 앞당겨 중도에 퇴직하신 것으로 보여 잔여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사하신 것이라면 이적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이 써주지 않으시면 D-10 변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④ 본인의 정확한 계약 상황(잔여 기간)을 가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를 직접 문의하시고(사장님이 부당하게 거부하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문의)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적동의서는 잔여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필요 없으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을 한 달 앞당겨 중도 퇴직하신 것으로 보여, 잔여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계약 상황을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를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