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 남으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 써준다고 하네요. 원래 다음달까지가 계약인데 한달 앞당겨 마지막으로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D10으로 바꿀 때 이적동의서 제출해야 하나요?
이적동의서 자체가 잔여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잔여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적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