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신용카드대금및 제2금융권 채무로 곧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만약 집으로 차압이 들어올 경우 이사시 선물받은 가전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차압당하지 않나요? 선물받은거라고 하면 혹시 저희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차압되나요?
배우자가 신용카드 대금 및 제2금융권 채무로 곧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서, 만약 집으로 차압(압류·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① 이사 시 선물 받은 가전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차압당하지 않는지, ②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하면 본인(질문자)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차압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압(압류)은 집안의 큰 물건 위주로 이루어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적으로 차압(압류)은 집안의 모든 물건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이 (환가 가치가 있는) 큰 물건 위주로 하게 됩니다. ② 즉 압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가전제품, 고가의 물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이나 값어치가 없는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모든 물건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큰(가치 있는) 물건 위주로 압류됩니다. ④ 즉 압류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도 (채무자의) 소유로 보아 차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선물 받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채무자인 배우자의) 소유로 보이는 경우에는 차압(압류)이 됩니다. ② 즉 채무자가 사는 집(주거지)에 있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 집에 있는 이상)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압류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선물 받은 물건도 채무자의 소유로 보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차압 후 제3자이의의 소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차압(압류)이 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제3자이의 소송)'를 통하여, 그 물건이 '채무자(배우자)의 소유가 아니라 질문자(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압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는 질문자님(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유권을 입증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압류·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③ 이때 그 물건이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구입 영수증, 소유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④ 즉 압류 후 제3자이의의 소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배제할 수 있으므로, 소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소유 입증 자료 확보·제3자이의의 소)'을 안내드립니다. ① 압류는 큰 물건 위주로 이루어지나, 채무자(배우자)의 집에 있는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어(선물 받은 것이라도) 압류될 수 있으므로, ② 만약 그 물건이 실제로 질문자님(제3자)의 소유라면, 그 소유를 입증할 자료(영수증, 소유 관계 자료 등)를 확보해 두시고, ③ 압류가 이루어지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물건이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주장·입증하여 압류를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반적으로 차압(압류)은 집안의 모든 물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큰(가치 있는) 물건 위주로 하게 되고, ② 선물 받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배우자)의 집에 있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압류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③ 차압이 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질문자님(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입증하여 압류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④ 그 물건이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영수증·소유 관계 자료 등)를 확보해 두시고 압류가 이루어지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되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차압(압류)은 집행관이 큰(가치 있는) 물건 위주로 하며, 선물 받은 물건이라도 채무자(배우자)의 집에 있으면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어 압류될 수 있어 영수증 제시만으로 곧바로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 후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그 물건이 질문자님(제3자)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압류를 배제할 수 있으니, 소유를 입증할 자료(영수증 등)를 확보해 두시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