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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물건도 차압에 포함되나요?

Q

배우자가 신용카드대금및 제2금융권 채무로 곧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만약 집으로 차압이 들어올 경우 이사시 선물받은 가전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차압당하지 않나요? 선물받은거라고 하면 혹시 저희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차압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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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압은 집안의 모든 물건에 하진 않고 집행관이 큰 물건 위주로 하게 됩니다. 선물받은 물건은 소유로 보니까 차압이 됩니다. 다만 차압 후에 제3자이의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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