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급여금액이 270으로 결정을 하고 4대보험 신고 금액을 270으로 넣으면 세금부담이 많이된다하여 직원본인이 축소신고 원하셔서 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 퇴직금정산을 원하셔서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통장으로 이체해드리고 그후 계속근무를 정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날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올거라고 문자보내고 안나옴 그리고 월급 계산 해드리고 완료후 그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 한달월급이 270 인데. 왜 퇴직금을 최저로 보낸냐고 더달라고. 제가 아무말없이 더보내야 하나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노동부에서 보자고 문자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