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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신고를 하면 퇴직금 금액은?

Q

입사시 급여금액이 270으로 결정을 하고 4대보험 신고 금액을 270으로 넣으면 세금부담이 많이된다하여 직원본인이 축소신고 원하셔서 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 퇴직금정산을 원하셔서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통장으로 이체해드리고 그후 계속근무를 정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날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올거라고 문자보내고 안나옴 그리고 월급 계산 해드리고 완료후 그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 한달월급이 270 인데. 왜 퇴직금을 최저로 보낸냐고 더달라고. 제가 아무말없이 더보내야 하나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노동부에서 보자고 문자보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세무신고된 금전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2) 비록 축소신고하였지만 퇴직금은 원래 지급받던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근속기간을 반영한 값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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