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축소신고했는데 퇴직금은 실급여 기준으로 또 달라네요

Q

입사할 때 월급을 270만원으로 정했는데, 4대보험 신고를 270으로 하면 세금 부담이 크다고 직원 본인이 원해서 신고는 최저임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직원이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해서 신고돼 있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보내드렸고, 그 뒤로도 계속 정상 근무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문자만 남기고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일한 월급 계산해서 지급까지 다 끝냈는데,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자기 실제 월급은 270만원인데 왜 퇴직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보냈냐고, 더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더 보내드려야 하나요? 안 그러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거기서 보자고 문자가 왔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세무신고된 금전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2) 비록 축소신고하였지만 퇴직금은 원래 지급받던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근속기간을 반영한 값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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