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비자의 경우 현지 입국 후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기준 6개월인가요? 예로, 1월 입국 6개월 체류 후, 10월 경 입국하면 다시 6개월간의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1월 입국시 6개월 체류하였으므로 10월에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생긴다고 봐야하나요?
미국 방문비자(B-1/B-2)의 경우 현지 입국 후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6개월'이 1년 기준인지(예: 1월 입국하여 6개월 체류 후, 10월경 입국하면 다시 6개월의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이미 1월 입국 시 6개월을 체류했으므로 10월에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생기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입국할 때마다 6개월의 체류 자격이 주어짐(전자의 이해가 맞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전자(1월 입국 6개월 체류 후, 10월경 입국하면 다시 6개월간의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견이 맞습니다. ② 즉 B-1/B-2 비자는, 입국할 때마다 입국 심사관이 부여하는 체류 기간(통상 최대 6개월)이 주어지므로, 1월에 입국하여 6개월 체류 후 출국하고, 10월에 다시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6개월간의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③ 즉 '1년에 6개월'로 총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입국 시마다 6개월씩 부여되는 것입니다. ④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재입국 시 다시 6개월이 주어집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는 의도로 의심되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문제는 1월에 6개월이나 체류한 경우, 한국 귀국 후 약 4개월 뒤에 다시 미국을 간다는 것인데(6개월 체류 + 4개월 후 재입국), 이 경우 미국 재입국 시에 입국 심사관이, ㉠ 과거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 다시 입국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② 본인이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 미국 입국을 제한하거나, ㉡ 경고를 하거나, ㉢ 최악의 경우 미국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짧은 기간에 장기간 반복 체류하면, 사실상 미국에 거주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입국 시 6개월이 주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입국 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방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 체류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 방문 시에는 방문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 이러한 방문이 이민법 위반 사항이 아니어야 하고, ㉣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만한 충분한 근거(한국에서의 직장·가족·재산 등 귀국 유인)가 있어야 합니다. ② 즉 방문비자(B-1/B-2)로 반복 입국하시려면, 각 방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체류 기간을 짧게 하며, 한국에 돌아올 근거를 갖추어야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즉 형식적으로는 재입국 시 6개월이 주어지나,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따라서 방문 목적·귀국 근거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B-1/B-2 비자는 원칙적으로 입국할 때마다 (최대 6개월의) 체류 자격이 주어지므로, 1월에 6개월 체류 후 10월에 재입국하면 다시 6개월이 주어질 수 있으나, ② 짧은 기간에 장기간 반복 체류하면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는 의도로 의심받아 입국이 제한·거절될 수 있으므로, ③ 체류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방문 목적을 명확히 하며, 한국으로 귀국할 충분한 근거(직장·가족·재산 등)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가와 확인하시되, 반복 입국 시에는 위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B-1/B-2 비자는 입국할 때마다 입국 심사관이 부여하는 체류 기간(통상 최대 6개월)이 주어지므로 '1년에 6개월'로 총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1월에 입국하여 6개월 체류 후 10월에 다시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6개월간의 체류 자격이 주어지나, ② 1월에 6개월이나 체류한 경우 한국 귀국 후 약 4개월 뒤에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이어서 미국 재입국 시 입국 심사관이 과거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재입국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면 입국을 제한하거나 경고하거나 최악의 경우 입국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③ 체류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방문 시 방문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이러한 방문이 이민법 위반이 아니어야 하고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만한 충분한 근거(직장·가족·재산 등)가 있어야 하니, ④ 반복 입국 시 위 사항에 유의하시되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B-1/B-2 비자는 입국할 때마다 최대 6개월의 체류 자격이 주어지므로, 1월에 6개월 체류 후 10월에 재입국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6개월이 주어집니다('1년에 6개월' 총량이 아님). 다만 짧은 기간에 장기간 반복 체류하면 미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의도로 의심받아 입국이 제한·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방문 목적을 명확히 하며, 한국으로 귀국할 충분한 근거(직장·가족·재산 등)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