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비자의 경우 현지 입국 후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기준 6개월인가요? 예로, 1월 입국 6개월 체류 후, 10월 경 입국하면 다시 6개월간의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1월 입국시 6개월 체류하였으므로 10월에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생긴다고 봐야하나요?
전자의 의견이 맞을 거 같습니다. 본인이 언급한대로 1월 입국 6개월 체류 후, 10월 경 입국하면 다시 6개월간의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1월에 6개월이나 체류한 경우 한국 귀국 후 4개월 뒤에 다시 미국을 간다는 얘기인데 미국 재입국 시에 과거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시 입국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서 본인이 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것이 의심 스러운 경우 미국 입국을 제한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미국 입국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 최대한 줄여야 하고 방문 시에는 방문 목적이 명확하고 이러한 방문이 이민법 위반 사항이 아니어야 하고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