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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세입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어머니명의 건물이고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밥먹듯이 월세 밀리는 것도 정말 상습적인데다가 독촉하면 독촉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욕설하구요. 얼굴보고 싸우기도 지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차라리 명도소송 진행할까 싶네요. 명도소송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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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 보호법 상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통지하신 후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일으킬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으로 신속히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절차는 인정이 매우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판결문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를 돌입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기에 그전까지 함부로 임차인을 내쫓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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