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어머니명의 건물이고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밥먹듯이 월세 밀리는 것도 정말 상습적인데다가 독촉하면 독촉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욕설하구요. 얼굴보고 싸우기도 지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차라리 명도소송 진행할까 싶네요. 명도소송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질문자님이 관리하는데,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월세를 밀리고 독촉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욕설을 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할까 고민 중인 상황에서, 명도소송의 절차가 복잡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및 민법)상, '2기 이상의 차임(월세)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세입자가 월세를 2회분(2기) 이상 밀린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먼저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신 후,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계약 해지 통지 → 명도소송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킬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②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얻으면,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강제 퇴거)'에 돌입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③ 즉 계약 해지 → 명도소송 → 승소(판결문) → 강제집행의 절차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명도소송의 기간은 사안·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수개월(4~6개월 이상)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심각한 손해가 있으면 명도단행가처분도 가능하나 인정이 까다로움'을 강조드립니다. ① 만약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으로 (본안 판결 전에) 신속히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미리 인도를 명하는 것이어서) 인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급박한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인정 요건이 엄격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따라서 명도단행가처분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거나 물건을 처분하면 안 됨(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판결문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는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즉 임대인이 (판결·강제집행 없이)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거나 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형사 문제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반드시 법적 절차(명도소송 → 강제집행)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④ 즉 자력구제(임의로 내쫓는 것)를 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계약 해지 통지·명도소송·전문가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② 그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키시기 바랍니다. ③ 급박한 손해가 있으면 명도단행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인정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고, ④ 그 전까지 임차인을 임의로 내쫓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하면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먼저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신 후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②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으며(통상 수개월 소요), ③ 임대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일으킬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으로 신속히 퇴거시킬 수 있으나 이 절차는 인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④ 소송이 불가피하여 판결문을 얻어 강제집행할 때까지 그 전에는 함부로 임차인을 내쫓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마시고(자력구제 금지, 오히려 형사 문제·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 해지를 통지하신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통상 수개월 소요). 심각한 손해가 있으면 명도단행가처분도 가능하나 인정이 까다로우니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판결·강제집행 전에 임차인을 임의로 내쫓거나 물건을 처분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