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 A주택(인천) - 2018년 2월 재개발 구역 빌라 구매 (관리처분 이후, 이주개시 이후) - 거주기간 없음 >> 2022년 08월 신축 완공 및 입주 (2023년 8월 기준 거주 1년차) 2. B주택(인천) - 2019년 7월 아파트 구매 - 거주기간 3년 >> 2022년 8월 A주택으로 입주. 위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재개발 대체주택을 알아봤는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수했기 때문에 대체주택 조건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양도세 과세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