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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Q

다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 A주택(인천) - 2018년 2월 재개발 구역 빌라 구매 (관리처분 이후, 이주개시 이후) - 거주기간 없음 >> 2022년 08월 신축 완공 및 입주 (2023년 8월 기준 거주 1년차) 2. B주택(인천) - 2019년 7월 아파트 구매 - 거주기간 3년 >> 2022년 8월 A주택으로 입주. 위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재개발 대체주택을 알아봤는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수했기 때문에 대체주택 조건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양도세 과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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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재개발 입주권과 일반주택이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강력히 권합니다. 핵심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A주택(재개발)은 20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취득하셨다면 최초 취득 시부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2년 신축 완공으로 다시 주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B주택(2019년 취득, 거주 3년)을 양도할 때의 세금 판단은 양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2년 8월 이후 A에 입주하셨으므로, 그 이후 B를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의 양도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재개발 입주권+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만, 이미 신축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전환된 상황이므로 해당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양도 시점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시점 등 변수가 많으므로 세무사 상담 후 최적의 양도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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