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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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 A주택(인천) - 2018년 2월 재개발 구역 빌라 구매 (관리처분 이후, 이주개시 이후) - 거주기간 없음 >> 2022년 08월 신축 완공 및 입주 (2023년 8월 기준 거주 1년차) 2. B주택(인천) - 2019년 7월 아파트 구매 - 거주기간 3년 >> 2022년 8월 A주택으로 입주. 위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재개발 대체주택을 알아봤는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수했기 때문에 대체주택 조건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양도세 과세 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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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① A주택(인천, 2018년 2월 재개발 구역 빌라 구매 — 관리처분·이주 개시 이후, 거주 기간 없음 → 2022년 8월 신축 완공·입주), ② B주택(인천, 2019년 7월 아파트 구매, 거주 3년 → 2022년 8월 A주택으로 입주)인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지, 재개발 대체주택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양도세 과세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은 재개발 입주권과 일반주택이 교차하는 복잡한 경우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 경우는 '재개발 입주권과 일반주택이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강력히 권합니다. ②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 여부는 취득 시점, 관리처분인가일, 거주·보유 기간, 양도 시점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아래에서 핵심 쟁점을 설명드리나,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복잡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A주택(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취득 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A주택(재개발)은, '20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취득'하셨다면, 최초 취득 시부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②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③ 그리고 2022년 신축 완공으로, 다시 '주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④ 즉 A는 취득 시 입주권이었다가, 신축 완공으로 주택이 된 것입니다. 'B주택 양도 시 세금 판단은 양도 시점이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B주택(2019년 취득, 거주 3년)을 양도할 때의 세금 판단은, '양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② 즉 2022년 8월 이후 A에 입주하셨으므로, 그 이후에 B를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의 양도'가 됩니다. ③ 따라서 A가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B를 양도하면, 2주택자로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언제 B를 양도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일반주택 특례가 있으나 신축 완공 후에는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재개발 입주권 +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A의 신축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전환된 상황'이므로, 해당 특례(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를 '양도 시점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즉 A가 아직 입주권일 때 B를 양도했다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A가 이미 주택으로 전환된 후라면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즉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 경우는 재개발 입주권과 일반주택이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강력히 권하며, ② A주택(재개발)은 20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취득하셨다면 최초 취득 시부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고 2022년 신축 완공으로 다시 주택으로 전환되었고, ③ B주택(2019년 취득, 거주 3년)을 양도할 때의 세금 판단은 양도 시점이 중요한데 2022년 8월 이후 A에 입주하셨으므로 그 이후 B를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의 양도가 되며, ④ 소득세법 시행령에 재개발 입주권+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나 이미 A의 신축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전환된 상황이므로 해당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양도 시점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니, 거주 기간·보유 기간·양도 시점 등 변수가 많으므로 세무사 상담 후 최적의 양도 시기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재개발 입주권과 일반주택이 교차하는 복잡한 경우라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A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취득 시 조합원입주권(주택 수 포함)이었다가 2022년 신축 완공으로 주택이 되었고, B주택을 A 입주(2022년 8월) 이후에 양도하면 2주택 상태의 양도가 됩니다. 재개발 입주권+일반주택 특례가 있으나, A가 이미 주택으로 전환된 상황이라 특례 적용 여부를 양도 시점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거주·보유 기간·양도 시점 등 변수가 많으니, 세무사 상담 후 최적의 양도 시기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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