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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로 감옥을 갈수도 있을까요?

Q

아이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연락받았네요. 너무 죄송하다 사과드렸는데 이번이 두번째라며 그냥 넘어갈수가 없다고하시네요. 지난번에도 그 편의점에서 아이 친구들과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받고 꾸지람으로 끝났던 모양이에요. 용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청소년절도로 연락을 받으니 충격적이에요. 제가 아이를 잘못키운건지 자책도 들고...청소년절도로 감옥을 갈수도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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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청소년절도 관련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질문을 읽어보니, 현재 아이가 친구와 함께 절도를 저지른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받을까 걱정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저지른 행위는 특수절도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절도와는 달리 특수절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벌금형이 없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이가 직접적으로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물건을 훔쳤다가 공범이 된 상황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는 만큼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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