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연락받았네요. 너무 죄송하다 사과드렸는데 이번이 두번째라며 그냥 넘어갈수가 없다고하시네요. 지난번에도 그 편의점에서 아이 친구들과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받고 꾸지람으로 끝났던 모양이에요. 용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청소년절도로 연락을 받으니 충격적이에요. 제가 아이를 잘못키운건지 자책도 들고...청소년절도로 감옥을 갈수도 있을까요?
아이가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연락받았는데(이번이 두 번째, 지난번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물건을 훔치다 걸려 꾸지람으로 끝남), 청소년 절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크시겠으나, 소년 사건은 성인과 다르게 처리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친구들과 함께 절도한 경우 특수절도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황을 보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형법 제331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특수절도(2인 이상 합동 절도 등)는, 일반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③ 즉 성인이 특수절도로 처벌받으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④ 다만, 아이는 미성년자(소년)이므로, 아래와 같이 성인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미성년자(소년)는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이의 나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만 10세 미만: 형사책임·보호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즉 미성년자는 성인처럼 곧바로 징역형(실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으로 처리됩니다. ③ 따라서 '감옥(교도소)'에 가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 위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즉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가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아이가 절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물건을 훔쳐 (본의 아니게) 공범이 된 상황'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즉 아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적극 가담인지, 단순히 함께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처리·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특히 두 번째라는 점(재범)은 불리한 사정이나, 초범에 준하는 사정이나 아이의 가담 정도, 반성, 피해 회복(합의) 등에 따라 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아이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피해 회복·합의·반성, 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훔친 물건을 반환하거나 변상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편의점(피해자)과 합의(처벌·처분 불원)를 이루도록 노력하시며, 아이가 진지하게 반성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사정(피해 회복·합의·반성·가담 정도)은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대응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황에 대해 청소년(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④ 위 답변은 직접 대면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2인 이상 합동)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일반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볼 여지가 있어 성인이라면 처벌이 무거우나, ② 아이는 미성년자(소년)이므로 나이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성인처럼 곧바로 감옥(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며, ③ 다만 아이가 절도에 직접 가담한 것인지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공범이 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라는 점(재범)은 불리하나 가담 정도·반성·피해 회복(합의) 등에 따라 처분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④ 훔친 물건을 변상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편의점과 합의하며 아이가 진지하게 반성하도록 지도하시되 청소년(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위 답변은 참고용).
정리하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절도한 것은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볼 여지가 있어 성인이라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다만 아이는 미성년자라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성인처럼 곧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가담 정도(직접 가담인지, 함께 있다 공범이 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피해 회복·합의·반성으로 처분을 완화할 수 있으니,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위 답변은 참고용).
